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17.7%↓

지역난방公,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 공청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2월12일 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 및 부하율 최적화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15년 만에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축물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열기준을 강화해왔으며 현재 지난 2010년대비 55%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열관류율, 기밀성 등이 포함된 창호등급제 시행, 2017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 에너지성능지표의 기밀성능점수 포함 등으로 기밀 및 환기기준 등 환경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실밀도 감소와 LED 보급확대로 인한 조명밀도 감소 등 내부 발열부하도 감소되고 있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냉동기 용량과 피크 냉방사용량과의 괴리, 설계냉방부하와 실제 피크 사용량의 차이로 인해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3년 기준대비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됐다.

구분

2003년 기준

개정안

기준대비 개정안 비교

업무시설

132.6

115.0

12.3%

근린생활시설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120.0

-

숙박시설(호텔)

150.0

95.0

36.7%

판매시설(마트)

179.1

140.0

21.8%

교육연구시설

122.1

115.0

5.8%

백화점

225.6

200.0

11.3%

방송통신시설

308.2

230.0

25.4%

오피스텔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65.0

-

학교

122.1

110.0

9.9%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안 비교>

이번 개정안에서 단위냉방부하는 건물종류별로 △업무시설(132.6→115.0) △근린생활시설(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120.0) △숙박시설(호텔)(150.0→95.0) △판매시설(마트)(179.1→140.0) △교육연구시설(122.1→115.0) △백화점(225.6→200.0) △방송통신시설(308.2→230.0) △오피스텔(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65.0) △학교(122.1→110.0) 등으로 감소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우원엠앤이의 박두용 실장은 “일반건축물 단위냉방부하 최적화를 위해 용도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단위냉방부하를 재산정했다”라며 “이와 함께 과설계 원인 도출 및 개선방안과 적정성 검증 및 기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위냉방 부하 재산정 시 실내온도 및 지역별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단위부하 계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용도별·지역별 단위냉방부하를 산출했다. 실제 사용데이터 조사 및 분석과 동시부하율 산정,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과 동시부하율을 제시했다. 특히 과설계 원인도출을 위해 기존 단위냉방부하, 설계방법에 따른 부하계산결과, 실사용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