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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에어컨 E효율 라벨링 의무화

최소 에너지성능 도입 등 기술표준 발표


쿠웨이트가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최소 에너지성능을 신규로 도입한다. 

KOTRA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성능 요건을 골자로 하는 쿠웨이트 기술표준 KS 1893:2018에 대한 규정(Decision No.15/2018)을 최근 채택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8월5일부터다. 

이번 기술표준 적용 품목은 7만Btu/h 이하의 직접 팽창식 에어컨(DX air conditioner)으로 가정용 에어컨(Single Phase circuits of 240V)와 산업용 에어컨(three phase circuits of 415V)도 포함된다. 

에너지효율라벨링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청(PAI: Public Authority of Industry)에서 배포한 관련 인증자료의 제품 등록서인 Appendix A와 제품 샘플, GSO ISO 5151 인증 또는 GSO ISO 13253 인증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제출하면 된다. 

산업청은 지정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시행해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성(EER: Energy Efficiency rate)을 별의 개수로 표기한다. 창문형 에어컨은 별 1~4개, 이외 에어컨은 별 4~10개로 표기되며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낸다. 

KOTRA의 관계자는 “쿠웨이트 정부가 에너지효율성 라벨링 부착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에어컨의 전력소비량과 에너지효율성을 확인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의무화했다”라며 “쿠웨이트 상공부는 해당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과 유통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인 만큼 한국 기업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이와 유사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GCC 공용인증인 G-Mark를 보유한 업체는 해당 인증 취득에 용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에서 에어컨이 필수품이므로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