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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흡수식냉동기 고효율 범위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펌프,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품목의 시험방법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가스히트펌프 △ESS △중온수흡수식 냉동기 △펌프 △인버터 등 7개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적용범위 조정이 주요 골자다. 또한 그동안 변동된 KS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품목의 정의, 시험방법 및 적용범위 등을 조정했다.

가스히트펌프 등 5개 품목의 부품변경 및 복수부품 기준을 마련해 성능에 영향이 있는 일부 시험만 수행하면 된다. 전력저장장치(ESS)의 시험여건을 고려해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현행화하고 펌프 등 품목의 성능검사 면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 군내 시험면제조건을 개선했다.

시장의 고효율 수준과 차이가 있는 펌프의 인증기준을 상향시키고 인버터의 운용환경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고려해 내진동 시험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전동기 기준상향에 따라 송풍기 고유 효율만을 산정하기 위해 원심식 송풍기의 효율산정 방법을 개선했다.

시장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펌프의 적용범위 확대하고 전력저장장치(ESS)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적용범위 조건을 변경했다.

중온수흡수식 냉동기
중온수흡수식 냉동기는 정격 냉동능력이 기존 2,112kW(600USRT)에서 2,813kW(800USRT) 이하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용량구분은 △1군 176kW(50USRT) 이하 △2군 176kW(50USRT) 초과~352kW(100USRT) 이하 △3군 352kW(100USRT) 초과~703kW(200USRT) 이하 △4군 703kW(200USRT) 초과~1,055kW(300USRT) 이하 △5군 1,055kW(300USRT) 초과~1,406kW(400USRT) 이하 △6군 1,406kW(400USRT) 초과~1,758kW(500USRT) 이하 △7군 1,758kW(500USRT) 초과~2,110kW(600USRT) 이하 △8군 2,110kW(600USRT) 초과~2,813kW(800USRT) 이하로 나뉜다. 성능인증용량은 각 군내에서 35.16 kW(10 USRT) 단위로 인정한다.

구 분

정격 냉방능력 kW(USRT)(단위병기)

1

176(50)이하

2

176(50) 초과 ~ 352(100) 이하

3

352(100) 초과 ~ 703(200) 이하

4

703(200) 초과 ~ 1,055(300) 이하

5

1,055(300) 초과 ~ 1,406(400) 이하

6

1,406(400) 초과 ~ 1,758(500) 이하

7

1,758(500) 초과 ~ 2,110(600) 이하

8

2,110(600) 초과 ~ 2,813(800) 이하

성능인증용량은 각 군내에서 35.16 kW(10 USRT) 단위로 인정함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용량구분 >

인용규격은 ‘KS B 8207 직화형 흡수식냉난방기’가 추가됐으며 시험방법은 기존 수압시험이 내압시험으로 변경, 최고사용압력의 1.3배 이상 조건에서 10분 지속 시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파생모델 및 부품 변경에 따른 인증 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복수부품 등재에 따른 인증신청 시 복수부품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적용범위는 변동하지 않았으나 인용규격에서 ‘지역냉방 흡수식냉동기 기술규격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삭제되고 ‘KS B 8207 직화형흡수식 냉난방기’가 추가됐다.

시험조건은 ‘KS B 6271(흡수식냉동기)’, ‘KS B 8207(직화형 흡수식 냉난방기)’를 따르며 냉방능력 시험조건 냉각수의 부하별 시험조건은 △(100% 부하)입구온도 32±0.5℃ △(75% 부하)입구온도 30.75±0.5℃ △(50% 부하)입구온도 29.5±0.5℃ △(25% 부하)입구온도 28.25±0.5 ℃로 변경됐다.

항 목

시 험 조 건

비고

냉 수

출구온도 7 ± 0.5 (유량 : 정격의 ±5%)

 

냉각수

100 %부하

입구온도 32 ± 0.5 (유량 : 정격의 ±5%)

 

75 %부하

입구온도 30.75 ± 0.5 (유량 : 정격의 ±5%)

 

50 %부하

입구온도 29.5 ± 0.5 (유량 : 정격의 ±5%)

 

25 %부하

입구온도 28.25 ± 0.5 (유량 : 정격의 ±5%)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냉방능력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인증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펌프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고효율기자재 펌프품목의 적용범위는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 이하, 규정 토출량이 15.0 이하인 펌프’에서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로 변경됐다. KS와의 펌프 용어를 일치시키고 하수처리장 등 특수분야에서 고효율인증 제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호칭구경을 늘렀다. 

기존 펌프 형식과 임펠러 단수, 설치 및 용량에 따른 구분에서 용도별, 작동원리, 설치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됐으며 시험항목에서 토출구경이 80mm를 초과하는 펌프는 성능 허용오차 항목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기준은 ‘KS B 6300(펌프의 분류)’를 따른다.

펌프 시험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는데 지상용 펌프(모터 직결형, 모터 분리형)와 수중용 펌프(모터 분리형)의 경우 펌프효율을, 수중용 펌프(모터 직결형)의 경우 종합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토출량에서 A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에서는 B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는 ‘KS B 8051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기의 일반 요구사항’ 인용규격이 추가됐으며 ‘KS C 1502 소음계’,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은 삭제됐다.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에 따른 인증신청 시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시료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단, 기본모델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