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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정책 수요관리·수급효율화 핵심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월8일 서울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산업체 및 건물에너지 관리자, 에너지업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에너지신산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사업,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 보급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과 2025년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는 인증기준을 확인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활용한 LED, 폐열이용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자리가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id In Tariff) 제도 등 소규모 발전사업과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 계획입지제도 등 2019년에 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와 주택, 건물, 지역 등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2019년도 예산규모, 지원절차 등도 설명했다. 



이상홍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업생태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를 통해 전 세계 GDP가 2050년까지 1조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지원 방향(장승찬 수요관리정책실 팀장) △20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추진계획(박규현 자금융자실 팀장) △2019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안내(한윤철 산업에너지실 팀장) △2019년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신의철 건물에너지실 대리)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김강원 신재생정책실 팀장)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방향(윤영상 신재생보급실 팀장) △2019년 RPS제도 운영방향(장재학 RPS사업실 팀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및 안전시공 안내(권태흔 신재생산업실 팀장) △2019년 대규모 태양광, 풍력 사업 및 계획입지제도 추진방향(김상준 태양광풍력사업실 부장) 등 올해 에너지정책이 소개됐다.

2019년 에너지수요관리 중점과제
2019년 에너지수요관리 중점과제로는 △산업·건물 및 공공부문·수송·기기 등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혁신 △국가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분구축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절약문화 조성과 복지를 통한 사회적 가치확산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으로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인증제도 고도와와 제조공정의 에너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체 공정효율 혁신 등 효율화기반 구축이 진행된다.

건축 및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에 대비한 제도정비 및 성능실증 인증 등 기반을 확충하고 신축에서 기존건물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을 개발, 인증체계 고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 허가신청 단게에서 검토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해 에너지소비총량제의 병행적용 기반을 마련한다.

기기부문에서는 효율향상 파급력이 높은 전동기, 조명 등 기기산업 활성화시책을 발굴하고 LED조명의 효율등급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제도운열을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절감량·피크기여 등 정량적인 소요관리 효과를 도출하고 제품 성능측정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확대, 건전한 유통시장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소비자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선진국처럼 1등급 또는 최저효율 중장기 기준을 수립, 제시해 업게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TV, 에어컨, 냉장고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는 전기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방안으로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중인 EERS(에너지효율시장)가 2020년 본격 시행되기 위한 패널티·인센티브 도입 등 법제화가 추진된다. 제도이행 효과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행범위를 가스·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 이행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열생산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정, 열수송관 등 시설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열사용기자재에 대해서는 고온·고압의 열사용설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시설관리자 교육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으로는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57.15억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00억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 97.65억원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 45억원 등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전가사용설비 설치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하는 EERS사업은 59억원이 책정됐으며 LED, 인버터, 냉동기, EHP 등 품목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부터는 에너지사용처 자율선택방식의 신규 또는 복합 고효율설비 개체에 따른 절감량 성과계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가스 및 열부문에서도 EERS를 시범운영 할 예정으로 기존 한전의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회생제동장치 △항온항습기 △LED △인버터 △변압기 △터보블로어 △사회복지(냉난방기) △AMI(자체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CO 대행와 함께 가스공사 △자가열병합발전기 △취약계층 열효율개선(보일러, 단열)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도시가스 AMI 실증 △가스온수기 6개 사업, 지역난방공사 △세대 난방설비 효율화 △급탕예열열교환기 △차압유량밸브(PDCV) 보수 △사용자 난방배관 개체 △사용자설비 에너지진단 등 5개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및 목표관리제 △BEMS 보급 활성화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밀 인증제가 추진된다.

에너지공단은 EDAC(Energy Data Analysis Center)를 운영하며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건물(BEMS), 산업(FEMS), ESS 구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BEMS는 16개 건물에너지 관련 에너지원별·용도별 사용량 데이터, 보일러·냉동기·공조기·조명 등 설비별 운정상태 실시간 데이터를 15분 단위로 수집해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에 관해서는 2017년 기준 총 5,769건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1등급 이상이 73%, 2등급 26%, 3등급 이하 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용 이외에는 98%가 1등급 이상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저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ZEB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시행됐다. 오는 20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가 진행될 에정이다.

인센티브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며 △1등급 15% △2등급 14% △3등급 13% △4등급 12% △5등급 11% 기준완화 혜택이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살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세제혜택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경기 및 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시장부도권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대비 86% 수준이며 중국 등 후발국과는 5% 이내의 기술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할 것을 선언하며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이행계획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2020년까지 140MW로 확대하고 상계거래 개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한국형 FIT제도(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안정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가태양광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립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공공기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단지를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태양광대여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지원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등이 추진된다.

이중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건물지원사업에는 △태양광 160억원 △태양열 58억원 △지열 42억원 △연료전지 20억원 △기타 20억원 △시범사업 50억원 등 총 35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2019년부터는 REMS(원격 운영 감응장치)시스템 의무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 및 지역 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융복합사업은 2019년 635억원 예산(2020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 연료전지는 70% 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월 공고될 2020년 사업부터는 컨소시엄 구성 시 모니터링 업체 포함이 의무화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2019년 27%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4월 공기식태양열 및 실내루버형집관채광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추가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설비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등 2019년 공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알리는 정책설명회는 1월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인천과 대전, 16일 부산과 대구에서 연이어 열리며 17일 경기와 전북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