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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n칸·대한설비공학회 공동기획] 미세먼지 속 환기기준 강화…기업·기관 대응 ‘분주’

필터강화 ‘이상무’…규격화 ‘공감’
“국민건강 고려, 의무대상 확대”
공기청정 한계…R&D 지속해야



미세먼지 바람이 환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실내·외 어느 곳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실내환경은 미세먼지에 더해 CO₂, VOCs, 라돈 등 유해가스에 대한 해법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민적 관심은 환기장치에 쏠리고 있다.


건설산업 1선에서 소비자들과 대면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이와 같은 관심을 체감하며 환기장치의 성능·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환기장치 제조사도 원활한 제품개발과 보급을 위해 제반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건설사와의 협업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 칸(KHARN)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열회수환기장치 활성화를 위한 기준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용 환기설비 고도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를 공동기획해 건설사와 환기장치 제조사의 의견을 들었다.



■ 필터성능기준 강화 ‘공감’…규격화 ‘이견’
최준영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환기설비기준에서 공동주택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향상을 위해 필터성능기준을 비색법 80%에서 95%로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 규모별로 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성능기준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법령의 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 강화를 포함해 필터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임형선 필터가 강화되면 장비가 커져야 한다. 반면 건설사가 요구하는 것은 소형화와 장비품질 강화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헤파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정압이 커지기 때문에 팬의 크기도 커져야 성능·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필터성능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기술적으로 장비가 커지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설치문제를 건설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다.


원성용 공동주택의 실외기실 등은 건설공간이 지정돼있어 제품크기가 대폭 커진다면 건설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필터성능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제품을 소형화하고 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제조업에서 연구개발해야 할 부분이다. 게다가 자체 측정한 결과 현재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환기장치는 강화되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정홍구 현대건설은 외기냉방겸용 환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등의 개발을 시도해 당시 사내표준에서 계수법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정압, 필터부분은 환기제조업계에서 정리가 되고 이미 기술개발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형선 현재 제품으로도 강화되는 기준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국민들은 반드시 헤파필터를 써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갈을 거르기 위해 모래를 거르는 체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요구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헤파필터를 배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을지 의문이다.



정홍구 시장의 니즈가 강한 상황이다. 환기장치에 대한 요구가 유례없을 정도로 강하다. 환기장치를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언제까지 비용절감만 외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성능, 필터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홍식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좋은 성능의 필터를 장착해 비용이 높아지면 장비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미디움필터도 1,000가구에 장비를 공급하면 100가구 정도만 필터를 구매하고 있다. 헤파필터로 장착하면 필터 자체비용에 더해 장비교체주기도 당겨질텐데 소비자가 과연 그 비용을 지불할지 의문이다.


원성용 동의한다. GS건설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열교환기를 모른다는 응답이 약 60%, 필터 교체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약 60%로 도출됐다. 장치의 성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필터교체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홍구 최근 조사에서는 달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분양 시 옵션으로 제공하다보니 오히려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의무적용된 사실을 몰랐지만 홍보를 통해 스스로 결정케하니 선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은 제품활용도도 높다.


원성용 이를 위한 필터규격화도 필요하다. 현재 환기장치 제조사마다 필터의 두께와 크기가 전부 다르다. 조명이나 휴대전화 충전기처럼 일반 슈퍼에서 아무 필터를 사더라도 모두 호환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논의되지 않으면 필터성능강화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한 전열교환기의 미세먼지제거 성능을 필터성능으로 표기하고 있다. 과연 미세먼지가 포함된 외부 공기가 전열교환기를 거쳐 실내로 들어올 때 얼마나 걸러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계수·비색법 수치는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준영 필터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 다만 필터 시험방법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터는 국내표준이 없어 해외성적서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국내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품개발도 제한되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필터규격화도 공감한다. 풍량 150CMH이면 필터크기가 얼마여야 한다고 규정해 소비자가 쉽게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임형선 필터규격화는 신중해야 한다. 환기장치의 크기는 필터와 팬모터의 성능에 의해 좌우된다. 성능이 좋은 팬모터를 개발하면 필터크기를 줄여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환기장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필터크기가 규격화된다는 것은 품질이 우수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차별성을 없앨 우려가 있다.


원성용 환기장치 성능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간당 0.5회 환기기준을 맞추기 위해 150CMH라는 풍량이 정해졌고 모든 제품이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규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성능보다는 각 제조사마다 디자인 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본다.


김승태 필터규격화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기유니트를 공급받으면 몇 년 새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입주자 관심이 커지면서 구매의향을 많이 밝히고 있다. 결국 업체에서 규격화해 납품하지 못하니 수량을 조사해서 필터제조사에 단체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재 설치된 환기유니트가 실제 미세먼지를 얼마나 거르느냐고 문의하기도 한다. 비공식적으로 80%라고 안내하고 기존 환기장치를 가동해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공식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김종원 국토부와 LH에서 몇 주 전 진행한 환기장치관련 회의에서 유사한 논의가 오갔다. 필터는 장기적으로 규격화해서 차량필터처럼 마트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환기장치에 장착된 필터성능 측정에 대한 시험기준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환기장치의 태생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의견도 있었다. 시간당 0.5회 환기하면서 실내 CO₂를 줄이고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비다.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예정된 대로 비색법 95%로 개정하되 그 이상 필요한 것은 건설사·소비자 요구에 따라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성능이 강화된 별도의 환기장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성용 중요한 부분이다. 환기장치의 공기정화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환기기능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GS연구소에서 PM2.5 기준으로 전열교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했다. 비색법 95% 성능으로 표기된 제품으로 시험한 결과 평균 75%를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농도가 100㎍인 경우 실내는 25㎍이 된다는 것이어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명칭이 환기장치인데도 CO₂ 농도를 표기해주는 계기판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수면 후 아침에 CO₂ 농도를 측정하면 1,000ppm을 상회한다. 이는 무조건 전열교환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알리려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정홍구 환기장치의 기능에 대한 것도 널리 홍보되면 좋겠지만 국민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미세먼지 성능이다. 이를 기반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추후 환기장치 본연의 기능을 알리는 데도 집중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정형호 필터규격화 문제는 공감한다. 그러나 결국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장비측면에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장비에서 사용하는 필터에 코드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를 입력하며 구매할 수 있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터는 기계환기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자연환기에서는 필터가 의미가 없다.


최준영 의견을 종합하면 필터성능 기준강화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필터시험방법의 경우 비색법·계수법·MERV 등 가운데 가능한 방법으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규격화는 건설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격을 마련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서비스측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 환기장치 설치대상 확대 ‘환영’
최준영 다음 안건으로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다. 현재 100세대 이상에 의무화돼 있는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을 모두 포함할 전망이다.


제조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시장확대다. 모든 신축건물을 포함하게 되면 큰 폭의 시장확대가 기대되니 긍정적이다.


다만 과거 환기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밝혀달라.


정홍식 기준은 100·500가구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구분이 의미가 없다. 작은 아파트에서도 왜 설치가 안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규모가 작아서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구수와 무관하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임형선 사실상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되면 환기제조사 입장에서는 업무과부하가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1,000~2,000세대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1세대에 대한 도면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정홍식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업체 성격의 다각화가 예상된다. 큰 기업은 공동주택 등 거대 시장을 상대하고 작은 기업은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원성용 건설사는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100세대 이상이니 기준확대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다. 그러나 설비인 입장에서 시장이 확대된다는 측면은 환영할 일이다.


김종원 서울시는 조례개정으로 30세대 이상에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환기의무기준이 100세대지만 지방에서는 70~80세대로 건축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건축물도 규제대상은 아니나 환기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면 분양이 어려워 환기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건축법령도 서울시 조례처럼 단독주택 등은 스스로 결정케 하더라도 현행 100세대 기준을 50세대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홍구 국민건강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소규모,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를 이유로 환기장치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의무대상 확대 후 시장이 안정되면 제조사 영업대상이 이원화될 수 있고 판매전략이 다각화 될 수 있으니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단독주택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준상으로는 다세대주택 이상이라면 세대 수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


최준영 정부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면적·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견도 밝혔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상일원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정홍식 마찬가지다. LH는 분양주택은 환기장치를 적용하지만 임대주택은 단순급기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최준영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환기설비 의무화대상 확대는 반대의견이 없었고 확대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 건축기밀성능 강화에 따른 환기량 조건 유지해야
최준영 다음 이슈는 건축물의 기밀성능 강화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방지하고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간접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슈가 환기장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김종원 당시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시간당 공기교환율 0.5회 기준을 0.3회 수준으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필터성능을 강화하면 0.5회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필터성능이 조금만 상향돼도 자연환기는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됐다.


외기 0.5회 기준은 0.3회에 비해 에너지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건강을 고려한 필요환기량을 감안하면 0.5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준영 최초 법 제정 시 0.7회로 규제됐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0.7회 적용 시 열회수환기장치의 목적인 에너지절감과 멀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론이 0.7회로 조성돼서 제정됐다. 이후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0.5회로 낮아졌지만 이를 더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부 의견이다.


정홍구 건축물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기밀성 강화는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기계설비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형호 시간당 공기교환율을 0.3회로 낮추면 건축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루버를 적용한 미닫이창은 하부에 공간이 있어 일부 자연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기장치가 필요없을 수 있다. 0.5회 수준은 되지 않지만 0.3회는 나오고 있다.



원성용 다양한 연구에서 기밀성 강화와 기계환기의 효용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0.5회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정홍구 건물에너지절감 이슈에 따라 외피성능 강화, 기밀성능 강화는 필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기성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 기준보다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최준영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모아졌다.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밀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환기장치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열회수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로에너지를 만족할 수 없다.


■ 환기설비 성능고도화 R&D ‘시급’
최준영 다음 이슈는 연구개발이다. 정부도 성능고도화, 효율향상, 고품질 제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신자재 발굴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기술 등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환기장치 R&D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환경부·국토부도 추경까지 받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부투자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제조사·건설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임형선 공조설비 연동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기유니트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시스템에어컨과 연동되지 않으니 에너지절감이 제한적이라며 기술부족을 주장했다. 다만 이는 프로토콜만 개방하면 얼마든지 중소기업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건설사는 내부순환을 분양공고에서 홍보하는 것을 봤다. 건설사는 내부순환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홍구 그렇다. 환기만으로도 24시간 가동이 필요하지만 환기를 미세먼지 이슈에서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환기장치가 모든 기능을 갖추자는 것은 아니다. 본연의 환기기능에 추가기능을 확보하면 시스템의 효용성도 높아지고 건설사도 입주자 만족을 도모할 수 있어 윈윈이다.


환기는 유로가 형성돼 있고 배출·흡입구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 내부순환모드도 그 일환이다.


공동주택도 사실상 보급형·고급형으로 나뉘고 있다. 추가기능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분명 존재하는 실정이다. 에어컨 제조회사도 최근 공기청정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환기장치 역시 내부순환기능을 포함해 중앙관제실에서 홈네트워크 등을 이용히 특정 상황 시 에어컨·환기에 명령을 주는 역할도 가능하다.



정홍식 환기장치의 본래 기능보다 미세먼지 제거기능이 더 부각되고 있어 부담이다.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는 공생하는 관계로 생각한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일차적으로 먼지를 걸러주니 환기장치의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도 있다.


원성용 동의한다. 공기청정기는 풍량이 500CMH로 방 1곳을 청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기장치는 150CMH로 세대 전체를 환기한다. 5개실로 나누면 실당 30CMH 수준에 불과하다. 공기청정기능은 거의 소멸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면 전열교환기의 성능을 높이고 풍량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소음이 발생하고 공간이 부족하니 어려운 실정이다.


정홍구 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확장성을 포기하지 말고 연구개발하자는 것이다. 풍량을 키우고 비례제어를 하든 스텝제어를 하든 상황에 맞는 풍량을 찾아 가동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대당 가격이 80~100만원 수준이지만 환기장치는 20만원 미만이다. 공기청정기능이 그만큼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 천장고를 높이고 소음이 줄어들도록 덕트를 키우면 된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능을 포기하는 실태가 안타깝다.


김승태 동의한다. 내부순환모드는 이미 제조사에서 만들고 있다. 외기를 도입하고 실내 CO₂ 등을 제거하는 환기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구조상 미세먼지 제거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강화 연구가 필요하다.


■ 기술기준 및 인증
최준영 다음 이슈는 기술기준 및 인증이다. 지난 국토부·LH와의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슈지만 최근 상황에 따라 논의 필요성이 있다. 환기장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 표준이 필요하다.


199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항목으로 기술기준을 도입했다. 고효율기자재로 등록되면 조달우수로 납품할 수 있었다. 2017년 일몰제로 사라진 상황이다.


KS는 2002년 일본 기준을 인용해 마련됐고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여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구조·안전·공장심사 등 일반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체표준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KS 추가개정을 위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당장은 예정돼 있지 않다.


또한 그간 설비기술협회에서 단체표준을 제정해 수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증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건설사 일부에서 자체 기준을 세운 곳이 있고 일부는 기존 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KS는 가능한 한 빠르게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제조사의 제품성능을 제한하지는 않고 시험방법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정홍식 열회수환기협회에서 KS개정 요청서에 최저기준을 넣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준영 KS 취지에 맞지 않으니 부결됐다. 산업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설비기술협회가 나섰으나 여러 문제로 중단된 상황이다.


정홍식 원하는 것은 시험장비를 가진 단체였으면 한다. 현재는 인증서 따로, 시험 따로 진행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시험성적서만 필요한데 통행세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단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승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인 건강친화형주택기준이 기존 고효율인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원성용 단체표준의 시험항목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환기장치 필터요구사항에 따라 공기정화장치가 되고 있다. 환기장치의 팬성능, 전열소자 성능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 필터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능이 있다면 CE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팬, 전열소자, 필터 모두 시험이 가능한 기관을 3~4곳 선정해 인증받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준영 동의한다.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 환기장치는 겉보기에는 구조가 간단해서 중소기업이 뛰어들기 적합한 업종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우후죽순 진입하면서 초기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좋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고품질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규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정홍식 감리법 개정도 필요하다. 인증은 3년이 유효기간이지만 감리법은 매년 시험법이 달라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0개 모델을 매번 다시 시험하려면 수억원이 필요하다. 감리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


최준영 이번 간담회의 논의사항은 대부분 정부 방침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토론회,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참석해 의견을 주신것에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