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감사원,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부적정 통보

“산업용전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운영 개선”
“주택용 누진제 1단계 필수사용량 재설정”

감사원은 심야시간 전력수요가 증가해 경부하 시간대 부하가 기저설비 공급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택용 누진세 1단계 구간 결정에서 필수사용량 선정의 부적정에 따라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하도록 산업부에 통보했다.

최근 여름철 폭염에도 국민들이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 증가우려로 가정에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누진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종별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용, 산업용 등 종별요금체계의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반영 후 실시했다. 

심야시간대 부하, 기저발전 넘어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심야시간대의 낮은 원가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부하(심야), 중부하(주간) 및 최대부하(초저녁) 시간대로 구분해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수요로 인해 발전비용이 싼 기저발전 설비만으로도 전력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경부하시간대의 낮은 공급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다른 시간대 수요를 이전시켜 신규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경부하 시간대의 수요가 기저발전설비의 공급능력을 초과해 경부하 시간대에 LNG 및 유류발전기 등 첨두부하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경부하 시간대 발전량 중 첨두부하 발전설비의 발전량 비중은 14~25%이며 경부하시간대 수요증가에 따라 전력생산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부하 시간대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교차보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7년 기준 산업용 전력(을) 고압B 및 고압C 사용자는 전체 산업용(을)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데도 전체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의 62.9%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에게 경부하 전력사용량이 편중된 것으로나타났다.


<경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격차율 변화 추이>

감사원의 관계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시간의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경부하시간대 부하가 기저설비 공급능력을 초과했고 LNG 등 고비용 발전기까지 투입됨으로써 최대부하와 경부하의 계통한계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필수사용량 산정, 에어컨 누락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2015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한국전력거래소)’를 토대로 1단계 구간을 설정했다.

한전은 가전기기 보급률에 따른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산정할 때 보급률이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를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 합계는 209.7kWh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1대 미만인 경우 1보다 작은 보급률을 그대로 적용해 필수사용량을 197kWh로 산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결정했다.

또한 한전은 가전기기 보유대수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필수사용량을 선정하면서 2014년 기준 에어컨 보유대수가 0.76대에 해당돼 에어컨의 월평균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및 ‘2017년 에너지 총조사보고서(에너기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어컨 보유대수는 각각 0.81대, 0.93대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에어컨 보유대수가 0.8대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필수사용량 산정 시 에어컨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포함하는 등 가전기기보유현황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선풍기 및 에어컨,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는 계절별 요인을 반영해 필수사용량을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시 1단계 구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사용량을 산정하면서 당시 보급률 80% 이상인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한 바 있어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1단계 구간을 재설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