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입증위원회는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회의체다.
한난의 규제 입증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자체 발굴하거나 외부의 규제 입증요청에 따른 대상과제를 심의하며 한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 건의창구를 통해 누구나 규제 입증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대상인 2개 규정 20개 조항에 대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상위법령, 규제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규제필요성이 입증된 18개 조항을 제외한 1개 규정의 2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한난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조항에 대해 올해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난의 관계자는 “한난은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중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