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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평사協,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8월중 총회 개최…신임 회장단 등 선출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에평사협회, 회장 박종원)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허가됐다.


이번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에평사협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에평사 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에평사협회는 지난해 3월 관련 분야 2개 협회를 통합하는 총회를 개최한 이후 회장단 등 임원진의 임기를 ‘사단법인 인가 시 까지’로 못박을 정도로 사단법인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회장단은 다른 사업보다도 사단법인 인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에평사협회는 국토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음에 따라 향후 3주 내에 법원등기를 완료하면 본격적인 사단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영호 에평사협회 부회장(TOP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이달 중 등기를 완료한 뒤 7월 중 정관개정, 신임 회장선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늦어도 8월 중에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총회에서는 이번 사단법인 인가에 따라 변경되는 정관에 대한 심의·의결과 신임 회장의 선출이 치러질 전망이다. 에평사협회장은 15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그중 3명을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에평사협회는 향후 사단법인으로서 △에평사 업무영역 구축 및 발전 △에평사 업무관련 정책건의 및 소통 △회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건축물에너지 성능평가 관련사업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관련 학술조사·연구개발 △건물분야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정책사업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ZEB활성화 인적기반 ‘초석’
이번 사단법인 인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급확산의 인적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최근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상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공공건축물의 면적범위를 확대한 바있다. 또한 개별건물 단위로 접근하던 ZEB 시범사업을 지구단위로 확대하며 보급확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 관련정책이 개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품질·성능·에너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평사와 같은 전문자격자를 양성·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무능력 고도화를 위한 재교육이 미비하고 법·제도적, 시장구조적 장애물이 많아 본격적인 역할수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에평사협회 사단법인 인가는 향후 에평사들의 교육사업 활성화, 관련정책 연구·제안 등 그간 문제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에평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후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축업계 이해당사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ZEB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