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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활성화 정책제안 ‘활발’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회(KAIA)가 주관한 이번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는 △노원 이지하우스(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이명주 명지대 교수)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등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윤순진 KEIA 이사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2명의 발제자를 비롯해 △공성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김용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권희상 KAIA 도시건축실장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임용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화, 재생에너지 대폭 전환에 따른 전환에 대해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 활성화가 많이 늦었다”라며 “관련 법개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려면 정책지원, 예산 뒷받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가 의무화되고 2025년 민간으로 확대 예정인 만큼 실증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속도와 성과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건축부담완화, 국가경쟁력 향상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가운데 매년 발생하는 300억톤의 온실가스를 50억톤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CO₂를 덜 배출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인류가 공룡처럼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지 결정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 수송, 에너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이며 미래 언젠가 수행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축은 물론 기축건물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이 되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건물분야가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소사회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 국가로서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봉수 KAIA 원장은 "최근 국토교통 R&D의 초점은 안전에 맞춰져 있고 에너지의 경우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지하우스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에 방문한 이후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R&D의 아이템으로 제로에너지빌딩, 모듈러주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재 및 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 김성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 자리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KAIA 등 연구개발 유관단체에서 기획재정부의 협력을 촉구하고 정책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가와트 개념 강조…“ZEB는 새로운 에너지원”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 발표에서 “현재 건축되는 건물 중에서도 내단열, 단창·미닫이창, 자연환기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냉난방·조명·급탕·환기 등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설비용량 감소로 이어져 ‘네가와트(Negawatt)’ 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단열, 열교차단, 기밀향상을 통해 냉난방에너지절감은 물론 곰팡이·결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과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도시열섬현상, 도심 바람길 형성 등이 가능하다”라며 “외단열에 따른 화재문제는 R&D, 리스크관리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을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어느 정도를 에너지부하 최소화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면 에너지를 효율화한 것으로 볼 것인지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공용부를 포함한 121세대가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보다 자체적으로 생산해 외부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더 많다.


외단열구조, 열교방지설계, 외부전동블라인드, 중앙형 열회수환기장치, 지열히트펌프, 태양광발전 등을 설치해 2009년 건축기준으로 지은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소요량을 61% 절감하고 있다. 주변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난방·급탕에너지를 73% 줄였으며 비용측면에서도 각 세대가 사용하는 1일 평균 에너지비용이 1달러 수준이다. 또한 2,800여개의 계측기를 설치해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개선·운영최적화 등 유지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지하우스를 통해 건축자재 측면에서는 창호프레임의 열관류율 관리, 열교·기밀·전동블라인드의 국산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열히트펌프와 같은 설비의 COP를 실험실기준이 아닌 현장설치기준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주 교수는 “국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목표가 연차별로 설정돼있지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제도만 4가지에 달하고 건축물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신재생설비 지원규정 등 각기 다른 계산법을 가진 법규를 모두만족해야 해 제도정비 및 간소화가 시급하다”라며 “또한 목표는 제로에너지지만 현재 5대 소요에너지를 20% 정도 자립하는 기본적인 수준인데 네가와트 개념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 일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ZEB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해야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확대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의 경제성을 보조할 수 있다”라며 “최근 조세제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됐는데 이보다도 에너지절약에 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환경에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건축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금지원, 조세감면을 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특히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을 점검하고 실태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인증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건물의 성능이 인증기준에 맞도록 실태파악·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강제조항이 미흡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면 자립률에 따라 건축기준이 최대 15%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이 우선지원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 확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세제혜택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시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민회 변호사는 “조세연구원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환경 개선을 달성하려는 정책목표 설정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투자금 대비 에너지절약 효과가 일어나는지 확인이 어렵고 현재 기업규모별 차등지원하는 세액공제비율로는 유인효과가 떨어져 제도가 비용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정도, 환경개선 제고 정도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지하우스의 경우처럼 일반 건축물대비 에너지절감 효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가 큰 건축물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ZEB 정책제안 ‘활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가 ‘제로에너지시티’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마곡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마곡에는 열·전기 통합관리플랫폼, 열병합발전, 4세대 지역난방 등을 실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지역난방이 이들을 혼합해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건축물이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수요반응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에서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반응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복현 본부장은 “현재 진행되는 효율화사업 등은 신축건물만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4세대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제로에너지빌딩은 국정과제에 육성·활성화계획이 담길 정도로 정부가 관심갖는 분야”라며 “국가 에너지정책은 물론 에너지복지, 기후변화 대응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작되는 등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의무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킬 것”이라며 “다만 인증제도의 경우 최초인증 후 유지관리를 꾸준히 감독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한 “앞으로 개별건축물 단위에서 벗어나 지구단위·도시단위 등 전체적으로 제로에너지화하는 시범사업을 여러 형태로 구상중인 만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성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은 “산업부는 설비를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BEMS 의무범위, 고효율기자재 등 설비요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다만 전기만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크시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활용해야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10년 이상된 건물의 단열 등 개보수사업은 에너지성능 진단결과에 따라 ESCO사업 범위에 포함해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난방부문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배관교체 등을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사무관은 또한 “고효율기자재를 확대하고 BEMS KS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에너지효율개선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단열·외피·창호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차양, 센서를 비롯한 IoT 융복합 패키지형 자재개발도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권희상 KAIA 도시건축실장은 “KAIA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사업 중 50억원 규모 이상인 9개 사업에 1,104억원이 투자됐거나 계획 중에 있다”라며 “이지하우스, 패시브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도시 열환경 해석, 친환경 도시계획, 친환경재료를 이용한 설계, BEMS, 친환경주택, 방화문·창호·단열재 등 건자재 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거주자의 심리적인 저항·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필요하다”라며 “수치상으로는 에너지가 절약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에너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한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을 조성해 활성화시켜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시장조성이 먼저냐, 경제성확보가 먼저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성확보는 연구개발로만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건축시장의 특징은 보수적이면서도 규제에는 잘 따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며 “다만 제로에너지빌딩 규제속도가 빠른 만큼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디테일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열성능 등 강화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불연단열재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있다”라며 “결국 정책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라는 방향을 정했으면 민간차원에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디테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민간에서는 정부의 정책강화 속도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안전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라며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해 외단열을 강조하다가 화재안전을 이유로 외단열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방치한 것이 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라며 “아무리 비싸도 준공 후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다면 투자는 알아서 일어나는 만큼 금융제도·가치산정·세법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련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국내 ESCO사업은 대부분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상태로 2013년 3,000억여원 시장규모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약 6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특징은 미국·유럽 ESCO사업의 건물부문 비율이 각각 90%, 8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산업부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대비 에너지가격이 낮고 REC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며 M&V 등 성과검증 인프라가 없다는 점이 ESCO사업의 정체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 공포된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노후건물·주택 에너지리빌딩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ESCO도 이에 대응해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효과산정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를 가치평가에 반영한다면 제로에너지빌딩이 상당히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