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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행 환기장치 성능평가 결과 공개

공기정화 효과 확인…필터평가 못해 ‘반쪽’ 비판

교육부가 지난 6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통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폐교인 백성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KTC가 작성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11개사 15개 제출제품 중 평가에 동의한 9개 제품의 환기 및 공기청정 능력을 평가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 포집률 및 필터의 등급·두께·사이즈 검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CO₂·미세먼지 개선 ‘확인’
시험은 KS B 6879:2017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 및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평가됐다. 그 결과 모든 회사의 제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최소녹색기준을 만족했다.


CO₂ 및 미세먼지 제거성능시험은 교실 내부를 CO₂ 1만ppm, 미세먼지를 1,000ppm으로 오염시킨 후 제품을 60분간 가동해 제거되는 경향성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O₂는 제품별로 1대 가동 2회 시험, 일부 제품 2개 현장 2대 가동으로 시험했다. 미세먼지는 1대 가동 1회 시험, 일부 제품 2개 현장 2대 가동해 시험했다.


평가결과 모든 제품에서 오염된 공기가 제거됐다. CO₂는 1회 시험기준으로 적게는 70%가량(약 3,000ppm, 시료4·11), 많게는 88%가량(1,200ppm, 시료8) 제거됐다.



미세먼지는 400CMH 1대 기준으로 적게는 80%가량(약 200ppm, 시료11), 많게는 85%가량(약 150ppm, 시료4)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그러나 현장 소음시험은 시료11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이 55dB 기준을 초과했다. KTC는 설치 후 후드캡 또는 플렉시블 호스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에 대한 설치지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여건을 감안해 소음기준을 50dB, 45dB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바닥상치형의 경우 후드캡 등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음시험 결과 강풍량 기준으로 △시료1 58dB △시료3 56dB △시료4 62dB △시료6 58dB △시료8 67dB △시료9 66dB △시료10 57dB △시료11 51dB(기준 만족) △시료12 56dB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TC는 필터 시험기관이 소형필터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제품에 적용된 필터사양을 제시하지 않아 성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성능평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필터성능에 대해 단순히 등급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터성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KS B 6141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을 2019년 12월까지 개정하고 개정된 필터표준을 적용하는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2020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시험실에서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이 현장설치 후 불량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 조달청 계약시 현장설치도를 필수로 제출케해 전문검사원이 현장설치 후 소비전력 및 소음 등을 직접 검사함으로써 제품·시공 이상 및 규격서 만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