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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기설비메뉴얼 배포

기초지식·필터종류·교체방법·점검주기 등 유지관리법 총망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메뉴얼)’을 제작·배포한다.


환기설비는 실내환기 필요성 증가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지난 7월10일 국토부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메뉴얼은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제작했다.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을 담고 있다.


환기설비는 바람이나 실내외 압력차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자연환기설비와 송풍기 등과 같은 기계장치의 구동력을 이용해 환기하는 기계환기설비로 나뉜다. 구성은 본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에너지소비량을 저감하는 열교환소자, 급·배기 공기의 이동경로인 덕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환기필터는 큰 먼지입자를 제거하는 프리필터, 일반적인 환기설비에 주로 사용하는 미디움필터, 먼지에 민감한 병원·반도체공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최근 일반 주택세대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는 헤파필터,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집진필터가 있다.


환기설비는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차단, 실내발생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기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필터의 경우 1개월에 한번씩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미디움필터와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교체해야 한다.


전기집진필터는 3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 및 청소를 해야 하고 급기와 배기간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저감하는 열교환소자는 약 2~3년 주기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이나 바닥구조체에 매립설치되는 덕트는 소비자가 직접 점검·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 1~2년 주기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메뉴얼은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비계획부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되는 메뉴얼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반상회 등에서 활용하도록 한 장 분량의 요약본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다”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를 계기로 일반국민은 물론 건축물 관리자가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인식하도록 홍보해 실내 미세먼지저감과 청정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