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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관리·2차 생성물질 저감 시급
성능평가기반·표준화·인증제 도입해야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새롭게 지정되고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대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날씨정보에 온도, 습도와 함께 PM10, PM2.5농도를 확인하는게 일상화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분야를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은 ‘보호·대응(마스크, 필터, 공기정화장치 등)’과 ‘측정·예보(간이측정기, 배출가스 모니터링 장치 등)’에 집중돼 있다. 이는 결국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우선적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발생저감’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전환, 자동차운행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은 산업, 발전, 수송, 가정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이 약 40%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및 기술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초미세먼지의 직접배출이 25%인 것에 반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통한 미세먼지 2차 생성비율이 75%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들의 대기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에서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및 공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청정환경이 필요한 제조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환경, 경제, 보건활동에 복합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작업장 내 발생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장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제거·여과·집진·저감 설비 △작업장 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공기조화시스템 △작업장 내 생성 유해물질 정화설비 등에 대한 R&D 투자확대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등 보급·확산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계에 활용되는 공기산업제품(전기집진기, 백필터, 집연기, 대형공조장치, 국소배기장치,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가스집진기 등)은 보통 정형화되지 않은 대형소재 및 제품이 많으며 집진·저감에 대한 신·융합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능검증방법 및 인증제도가 없어 사업화 가능성이 적고 적극적인 수요처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술투자, 정책적 성능평가기반구축, 보급 확산,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대기배출 사업장 중 TMS(Tele-Monitoring System, 유해물질 배출정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4~5종)은 전체 배출 사업장의 90%(약 57,000개)를 차지하지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유해물질(미세먼지 포함) 집진·저감·유입방지 제품의 보급, 지원은 실질적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로 거주공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호·대응으로 대별되는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배출원 관리 및 2차 생성물질 저감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환경개선 공기질 제품군의 기술개발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성능평가기반 구축,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보급·확산, 정보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