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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오염물 방출 단열재 관리해야”

‘인기제품’ 페놀폼,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 10월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용 단열재의 유해물질 방출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감장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암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드러난 LG하우시스의 페놀폼(PF) 단열재를 들어보이며 국토부·환경부 등의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삼았다.


임 의원은 “LG하우시스 페놀폼 단열재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가 나왔다”라며 “이 단열재는 국토부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 고급단열재로 인기몰이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표한 ‘페놀폼 단열재의 물성 특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페놀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실험한 결과 HCHO 방출량이 최대 0.124mg/㎡h로 측정돼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건축자재 7일 후 방출량 기준인 0.015mg/㎡h를 8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놀폼 한쪽면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측정한 경우에는 최대 0.459mg/㎡h로 기록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이 밀봉제품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0.068mg/㎡h로 측정됐다.


현재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부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로 가연성외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준불연기준을 통과한 페놀폼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패시브건축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시험기관으로부터 준불연 인증을 받은 제품은 페놀폼과 저방사 박막복합단열재뿐”이라며 “저방사단열재는 성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실상 페놀폼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LG하우시스의 단열재 매출은 2017년 600억원, 2018년 1,0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300억원을 기록했다.


국토부, “환경부와 TF 구성할 것”
문제는 단열재의 실내오염물질 방출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별표1)’을 통해 HCHO를 0.015mg/㎡h로 규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은 벽체·천장·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그 밖의 마감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환경부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별표5)’을 통해 HCHO를 0.02mg/㎡h로 규제하고 있지만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로 한정하고 있어 단열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환경부소관이라며, 환경부는 내장재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라며 “칸막이 행정이 국민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단열재는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내공기는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지만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