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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Q 관리체계 ‘도약기반’ 마련

실내환경학회, ‘제4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월30일 연세대 의료원에서 개최됐다.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IAQ) 관리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중기 종합계획이다. IAQ 관리현황 및 전망, 정책 기본방향, 부문별 대책 등 관련정책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각 개별법의 대상시설까지 고려하는 범부처 성격의 국가 기본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기본계획을 대신할 제4차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사업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의 발주로 한국실내환경학회(회장 임영욱)이 지난 4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당초 10월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돼 내년 2월 종료되며 연구비는 3,959만원이다.


과제사업 목표는 제1차에서 제3차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IAQ 관리법’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종합계획을 포함한 ‘현황 및 동향파악’(1세부) △제3차 기본계획과 IAQ 관리법의 ‘성과 및 한계분석’(2세부) △제4차 기본계획의 중장기 비전, 정책 달성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등 ‘중장기 발전계획수립’(3세부) 등으로 연구단이 꾸려졌다.


체계정비·오염제거 등 포괄
연구단은 지난 4월 연구개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4차 기본계획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IAQ 유지·권고기준 준수율을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신규기술 도입 △공간별·물질별 맞춤형 사전관리 등을 전략으로 추진한다.


핵심분야는 △IAQ 관리체계 개편 △실내오염물질 저감·관리 △관리 인프라 선진화 △협업 및 소통 강화 등이다.


먼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물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재조정한다. 유지기준은 PM10·2.5,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 CO₂ 등 6종을, 관리기준은 라돈, TVOC, 곰팡이, NO₂ 등 6종을 관리한다. 이들을 포함해 인체위해성, 발생원 존재여부, 저감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공동주택의 IAQ 권고기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IAQ 권고기준은 2006년 신규도입된 이후 재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 위해성, 건축자재 기술개발 및 동향을 고려한 기준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자가측정제도도 개선한다. 25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자율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가측정 대신 대행업체 등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토록 하고 측정 시 대표·시민단체 등 제3자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실내오염물질 저감·관리를 위해 라돈방출 건축자재,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배출 대중교통차량 내장재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축자재 라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농도 라돈방출 건축자재를 사전선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출된 라돈이 실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 DB를 구축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공기정화설비의 이용·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미세먼지 제거성능에 관한 기준이 없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에 대한 KS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능·조작방법·배관·필터청소·교체주기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관리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IAQ 관리체계를 시범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밀측정이 어려운 도서관, 소규모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에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센서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며 미생물 파악을 위한 센서도 신규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IAQ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 오염도검사 비율을 2017년 5.7%에서 2020년 10% 이상 확대해 법령상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유지기준 초과사례 적발위주 단속 대신 실질적 공기질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검·계도를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실내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환경관리부문에 특화된 센터 고유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환경보건센터 등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후 자율관리체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별성 갖춘 ‘큰 그림’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진철 중앙대 교수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신진호 서울시보건환경원구원 팀장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차성일 한국공기청정협회 전무 △한화택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진철 교수는 “기본계획은 공기정화설비를 포괄해 다루고 있음에도 공기청정기·환기장치에만 국한돼 있다”라며 “미국 ASHRAE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조·필터설비를 포함한 HVAC까지 포괄해 다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심인근 연구관은 “폼알데하이드 등 화학물질을 10여년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는 대체물질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아직 법정관리되지 않는 미규제물질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팀장은 “서울시만해도 관리대상 24개 시설이 총 1만2,865곳에 달하는데 이중 5.4%인 700곳을 1년간 검사하고 있어 모든 곳을 점검하려면 20년이 걸린다”라며 “정부·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므로 기관·단체 등에 권한을 위임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규 센터장은 “연구단은 1~3차 기본계획을 도입·정착·성장단계로 분류하고 4차를 도약기로 정의했지만 이를 위한 큰 그림이 없어 앞선 기본계획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든다”라며 “예컨대 환경문제는 실내든 외부든 에너지·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차성일 전무는 “현재 공기청정기 보급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체육관, 대형마트 등 대공간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정화설비에 대한 공간별 표준설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택 교수는 “IAQ관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산업계와의 연관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규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꼭지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산업계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 참석자는 “이번 초안에서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해 범주화했지만 핵심분야 주제들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떤 것을 ‘관리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유해성평가, 자재시험, 기술개발, HVAC R&D 등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분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