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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녹기본 시행…녹색건축 도약기반 마련

신축강화·기축개선·산업혁신·인프라확충 등 포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이 1월부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냉방·기밀 등 신축 설계기준 강화…ZEB 촉진
먼저 신축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신축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수정해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민간·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공공주택 사업지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은 효율등급 1등급(2018년)→1+등급(2021년)→1++등급(2023년) 등으로 강화된다.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을 고도화하고 소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축건물의 종합적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냉방에너지를 20% 이상 저감하는 방안과 기밀·열교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그린리모델링 시 규제완화, 감축량 거래모델 개발 등 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만건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2만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운영에너지효율 평가서비스를 제공해 성능진단비용을 약 84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교육·업무·숙박·판매건물 총 14만5,000동의 약 5%인 7,000동에만 운영효율서비스를 제공해도 건당 현장진단비용 1,200만원이 절감돼 84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한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DB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산업확산을 위한 R&D계획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부동산가치 증가 반영 추진
국민 생활기반의 녹색건축 확산을 통해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활·참여 중심 녹색건축 문화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터성능기준도 50%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숙박시설 등 부처별 성능개선사업과 협업해 생활공간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관광 등과 연계한 녹색건축 체험상품을 확산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연계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성능정보공개 대상은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감정평가 기준도 녹색건축물의 가치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재원확충·지역역량 강화·전문인력 등 인프라 공급
녹색건축시장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투자(EERS)를 활용한 녹색건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금·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외 협력강화를 위해 산업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모델 개발과 ISO 등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ODA 등 국제협력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녹색건축 보급사업모델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ZEB, 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도적 정책·시스템이 홍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확대를 모색하고 업종분류체계에 녹색건축 직무를 신설해 전문분야별 특화인력 교육과 양성을 추진한다. 창호성능 시뮬레이션, 기밀성능 측정, 열교 보강시공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응시자격 완화, 청년층 진입장벽 해소, 전문교육 확산, 경력관리 등을 통해 인적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종합적 녹색건축 추진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 보급정책·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기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모델개발 등 지자체 주도 성능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녹색건축기준, 지역녹색건축센터 건립 등 지역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2차 녹기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녹기본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기본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면 제2차 녹기본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