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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야 재생에너지정책 제고 필요”

입법조사처, EU 열부문 재생E 중요성 주목
보급 목표·계획 수립·열원 범위 확대 제안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정책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3020’ 등의 정책을 통해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난방, 급탕용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소외가 심각한 가운데 열분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EU를 주목해야 한다는 현안분석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EU 열공급(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열공급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에너지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및 수송용 연료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를, 수송용 연료부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Renewable Fuel Standard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PS와 RFS는 각각 발전 및 수송용 연료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지만 열공급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발전·수송용 연료부문과는 달리 열공급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로 의무 목표 공급량을 부여하는 취지의 RPS, RFS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공급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해 해당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독일의 RHO(Renewable Heat Obligation)제도, 영국의 RHI(Renewable Heat Incentive)제도, 프랑스(Heat fund) 등이다. RHO제도는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건물 소유주 혹은 열 공급·생산기업 등이 의무대상자다.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축 건물 소유주는 ‘태양열·바이오매스·지열’ 등 재생에너지 열원을 선택해 건물 냉난방 에너지수요의 일정부분을 충당해야 한다. 태양열 15%, 기체 바이오매스 30%, 액체·고체 바이오매스 50%, 지열 및 수열·공기열 등 히트펌프 이용 자연 온도차 에너지설비에 대해 50%의 최소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RHI제도는 화석연료 등을 통한 열 생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열 생산방식에 대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초기의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RHI제도 1단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특성을 지닌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산업부문’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제도를 우선 적용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된 2단계 과정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7월 기준 재생에너지원별 지원요율단가는 발전량(kWh)당 최저 1.18파운드(600kWh 이상 바이오가스연소)에서 최고 10.98파운드(태양열 집열기)로 다양하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열 기금(Heat fund)’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도시협력단체, 민간기업 등이 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 및 폐열 회수, 기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냉난방사업 등이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서 지역난방시스템의 기술적 성능(효율 및 단열 수준 등),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열 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5.5Mtoe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EU 열공급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열공급부문을 포함한 세부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수립해 부문별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RHO, RHI 등 열공급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공기열·수열과 같은 지열 외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과 미활용 폐열까지 포함해 정책적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韓 발전부문 목표 설정만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주요 보급 목표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명시돼 있지만 보급 목표는 주로 발전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열공급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태양열·지열’ 등 열에너지를 직접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설비가 포함돼 있으나 열공급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발전부문(태양광·풍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말 누적 보급지원액 기준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총액이 태양열·지열 등 열을 직접 생산하는 설비들에 대한 지원 총액의 2.2배에 달하는 등 열공급부문에 대한 사업 지원 규모가 발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특히 태양열·지열·수열 등의 열공급부문의 재생에너지 생산량(통일된 열량 단위로 환산)과 산업 규모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열공급부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보급 목표 및 계획 수립 △열공급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보급 제도 마련 △열공급 관련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확보, 관련 산업 성장 등의 목적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전환을 도모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해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각종 보급 계획 및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표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공급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에 대한 이익 형량 및 수 용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