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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신축 냉방부하↓ 설계기준 추진

제2차 녹기본, 차양·블라인드·인버터 ‘수혜’·인증기준 ‘정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는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서 냉방에너지는 난방에너지 사용량의 약 7% 수준이지만 하절기 폭염 장기화 등으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 분석결과를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연도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은 최근 지어진 건물일수록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단위면적당 냉방에너지사용량은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보다 냉방 위주의 에너지사용특성을 보이는 비주거용 건축물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냉방에너지 수요저감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냉방에너지를 최대 20% 저감하는 설계기준을 2022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냉방에너지 저감기준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종합적 건축물 성능강화를 위해 냉방에너지 저감을 유도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하계 온도편차로 난방 및 냉방 소요가 큰 기후조건을 고려해 건축물 용도별 연간 냉난방 에너지소요량 최적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냉방에너지저감을 위한 차양·SHGC(일사열취득계수)·창면적 최적설계 등의 설계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평가기준 강화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열섬현상완화를 위해서는 도심 내 녹지 및 수변공간의 조성, 차열반사 마감재활용 등 도시단위의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계획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냉방에너지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내년 고시한다. 신축건물의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이 예고됨에 따라 차양장치, 내·외부 블라인드 등 유관산업과 일사차단이 가능한 고성능유리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덕준 국토부 사무관은 “기존 건물들이 차양설계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디자인요소로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한 유리에 SHGC, G-value를 적용함으로써 유리산업의 성능고도화를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가들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면적을 스스로 바꿔가며 냉방부하를 낮추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총량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부하 효율·인증제도 개선 병행
냉방설비의 효율부분 강화와 인증제도 기준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설비의 효율향상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냉방설비의 부분부하 효율을 관리하고 신축건축물에 이와 같은 설비를 보급·확산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냉방부하 설계기준 마련에 따라 인증제도의 기준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요소기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나 에너지총량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해 기준값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다만 이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