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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委 활성화 건산법개정 추진

윤관석 의원, “상설사무국 설치 등 통해 중재역량 강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 등에 따른 법적분쟁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의 설치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규정 신설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위 상설사무국 위탁설치 규정은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규정은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과별 분과위원회 규정은 분쟁조정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수락간주제도규정은 절차진행의 효율성 및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조정안 수락여부에 답변이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조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