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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특수시설 ZEB인증 ‘난항’

ECO2 프로필 상 사용시간 과다산정 ‘불합리’

교육용 건축물 중 체육관, 급식소 등 특수시설의 경우 평가프로그램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획득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 담당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획득이 의무화됐다. 공공건물은 인증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ZEB의무화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기술개발 및 경제성 향상 연구를 수행·보급함에 따라 현장적용에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로 관련업계 역시 의무화 대상이되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업무용시설인데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만족시켜야 해 에너지자립률 20% 수준인 ZEB인증 5등급 획득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특수시설의 경우 ZEB인증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ZEB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시뮬레이션툴인 ECO2로 평가하는데 급식소, 강당 등의 프로필 상 시설사용시간이 비현실적으로 길어 기본적인 에너지소요량이 과다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획득을 전제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해 용도, 연면적, 재실인원, 건축자재 열성능, 설비효율 등을 변수로 단위면적당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해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은 비주거용의 경우 연간 ㎡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80kWh 이상 140kWh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시설사용시간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고정변수다. 현재 일일 사용시간이 체육관은 15시간, 급식실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체육관은 약 4,500시간, 급식실은 약 2,400시간이어서 교실 1,400시간보다 1.7~3.2배 높다.

서울교육청의 관계자는 “ZEB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용 특수시설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며 “체육관은 일간 최대 4시간 활용되고 외부임대 하더라도 일일 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ECO2 프로필에서 15시간으로 규정한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 1차에너지소요량이 과대계상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며 “제도 준수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계획된 ZEB인증 의무화 대상은 28건으로 이 중 약 80%가 체육관, 급식실 등 특수시설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학교의 체육관·급식실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설개선·신축이 용이한 곳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부지 등 여건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던 학교만 남아 있다. 사업추진 여건이 좋지 않은 올해 대상학교는 ZEB 의무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격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