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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

발주기관 직접지급 비율 70%로 확대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경미한 불공정 사례는 2018년 357건 중 176건(49.3%), 2019년 963건 중 527건(54.7%)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대금e바로 고정계좌는 건설공사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해 지급하는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지난해에는 65%였던 것을 올해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과 장비·자재대금 신속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절차, 표준서식, 주요 위반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