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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환기’ 정의·기준 마련해야

조사··연구개발 통해 개념·기술정립 필요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명확한 정의와 기술·제품기준 마련을 비롯해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바이패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라고 언급한 조항이 유일하다.

국가표준(KS B 6879)나 단체표준 등 기술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에서도 바이패스는 아직 다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개념에 대해서만 통용되고 있을 뿐 폭넓게 합의된 명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간절기 냉방부하저감 등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유용한 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의 관계자는 “바이패스는 실내 냉방이 필요한 상황에 외기가 실내보다 온도·엔탈피가 낮다면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직접 외기를 환기장치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냉방하는 방식”이라며 “환기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운전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기장치가 실내공기질 제어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패시브하우스나 제로에너지빌딩에서는 보다 확장된 통합시스템으로 환기, 공기청정, 제습, 냉난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관계자도 “이번 바이패스 기능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잡음이 많기때문에 환기장치의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우수한 바이패스 기능 자체를 배제하자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를 하면서도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급·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안전환기협회는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일부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며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를 국내 여러 전문기관·단체 및 학계에서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명확한 정의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함으로써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피해야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며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과 기준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종합환기 전문기업 힘펠의 관계자는 “현재 바이패스에 대한 정의, 기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니 기초연구 등 R&D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제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마련을 통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패스 시 법정 실내공기교환율 0.5회/h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실내 양압형성이 필요하다면 공기교환율을 고려한 급·배기량은 각각 얼마로 향상돼야 하는지, 바이패스 모드 적용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정의, 용도,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구현 방식이나 기술·성능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량적인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고를 목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바이패스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