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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b 발포제, HCFC 쿼터 회피

ODP·GWP 관리 ‘사각지대’
중국산 폴리올서 정제, 국내 염가판매 꼼수



HCFC 쿼터가 강화되는 가운데 단열재업계에서 규제를 우회해 발포제를 수입하는 정황이 드러나 오존층파괴지수(ODP)·지구온난화지수(GWP)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을 위해 체결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HCFC 6.3%를 감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13.1%로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단열재 발포제로 주로 사용되는 141b의 경우 생산량이 제로임에도 수입량보다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41b 수입량은 2,738톤이다. 그러나 한국폴리우레탄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41b 수요량이 최소 7,040톤으로 추정된다. 생산도 하지 않는데 수입량보다 4,300여톤 이상을 더 소비하는 것이다.

김상범 우레탄학회장은 “실제 수요량은 조사한 내용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141b를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혼합물인 폴리올 형태로 섞어 수입하기 때문에 규제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폴리올서 141b 정제해 재판매
폴리올은 분자 중 수산기(-OH) 또는 아민기(-NH₂)를 2개 이상 갖는 다기능(Multifunctional) 알코올을 말한다. 주로 폴리우레탄폼, 코팅제, 접착제, 실란트, 탄성체 등에 사용된다.

단열재는 통상 원료물질에 난연제 등 첨가물을 넣고 발포제로 팽창시켜 성형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이때 단열재기업은 난연제 등 첨가물과 발포제를 특정비율로 혼합한 폴리올을 그대로 공급받아 편리하게 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폴리올 공급사가 폴리올을 수입한 뒤 141b를 정제해 국내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쿼터제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발포제가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141b를 직접 수입할 때보다 편법으로 수입해 정제한 141b의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저가 폴리올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폴리우레탄의 경우 141b와 대체발포제인 사이클로펜탄의 사용기업의 비가 약 8대2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산업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우레탄학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中企 수입규제 대응 여건 보장해야
그러나 즉각적인 폴리올 수입규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열재업계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어 수입규제에 따른 공급감소로 발포제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시간·자본의 여유가 없어 생산라인을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상범 우레탄학회장은 “발포제 대체를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 기술개발을 병행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폴리올 수입규제를 사전에 고지해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또한 대체 시 그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다소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오존층파괴지수,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141b를 친환경발포제로 대체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