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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행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 대상 최대 1,000만원 상금

서울시가 올여름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에너지 절감정도에 따라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인 사업자단체회원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으로 참가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후 전기(필수)를 포함해 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도서관, 시립·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구청, 동주민센터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필수입력사항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가 부정확하거나 누락해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이며 3가지 항목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시상한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비율(%)을 말한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이하기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실천사례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시상은 에너지 사용 유형별로 나눠 평가 후 구간별(TOE)로 각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을 선정하며 시상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회원은 인센티브의 80%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 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등)할 수 있다. 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사용량 추출(2020년 10~11월)→실천사례 제출(2020년 12월 초)→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020년 12월~2021년 1월)→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021년 1월) 순으로 이뤄진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회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작년 7만여 상가 및 건물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4만8,183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