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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 국비지원

산업부, 건물에너지정보DB 구축 지원사업 실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진단하고 이를 DB로 구축하는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30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시행기관으로 참여하며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DB로 구축·제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연면적 1,000㎡ 이상,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민간건축물이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용도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한정된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가 이와 같은 용도와 다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이므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예산은 60억원으로 약 600동 건축물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면적 1,000~5,000㎡ 건축물은 사업비 전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도 지원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해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한다.

접수는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지원대상을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하기 때문에 접수가 몰릴 경우 마감일자는 당겨질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접수된 건축물의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2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세부 구분별로 연면적이 큰 건물부터 우선선정하며 에너지공단은 DB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지역 등에 따라 지원규모를 배분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의 지원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건물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전용 홈페이지(bea.kemco.or.kr/bd/)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건물주가 원칙이지만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호하는 진단기관 3곳을 지정해 공단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과 진단기관이 협의해 가용한 곳을 배정한다. 진단기관 목록은 사업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는 진단기관의 수행능력평가 등급(S, A~E 등 6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기관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비용을 산출해 진단을 실시하며 진단은 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향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건물주는 원활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자료제공, 현장안내 등 협조해야 한다.

에너지진단이 이뤄진 후 진단기관은 건물주에게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제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건물주는 진단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물에너지사용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진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