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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사설계協, ‘대한설비설계협회’로 재탄생

국토부, 사단법인 명칭 변경 허가…기계설비업계 창구역할 기대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허가를 통해 협회 명칭을 ‘대한설비설계협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 명칭 변경으로 설비기술사뿐만 아니라 설비설계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로 재탄생하게 됐다.

설비설계협회는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계설비부문위원회가 모태다. 이후 1993년 기계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와 기계설비기술사사무소협의회로 분리됐지만 1996년 기계설비엔지니어링연합회로 다시 통합됐다. 2000년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2016년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가 탄생했다.

이후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단법인을 등록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조춘식 1대 회장(삼인이에스 대표)을 거쳐 2대 회장으로 변운섭 우원엠앤이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변운섭 회장은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협회 명칭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에서 ‘대한설비설계협회’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 설비설계업계를 대표하며 설비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로 재탄생했다”라며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시작점이자 에너지절감 및 실내공기환경 개선의 핵심분야인 설비설계분야 더 나아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설비설계협회 올해 회원사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변 회장은 “지난 2020년은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으로 2018년 4월17일 법 제정부터 2020년 4월18일 시행까지 쉼없이 달려왔다”라며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과 제도로 정함으로써 기계설비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설비설계협회는 올해 기계설비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사회적 현안에 따른 설비적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기계설비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기술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협회 사이트를 정비해 기계설비정보인 △기계설비 법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설비별 제품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설계지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계설비 포털 사이트’로 확대 개편해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설비설계협회의 위상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2월 LH토지주택공사와 기계설비분야 발전 및 설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설비설계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변 회장은 “우리 협회는 기계설비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해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계설비법 시행은 설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술인 및 미래에 업계에 종사할 후배 기술인들에게 전문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게 된 만큼 우리 협회는 기계설비법 안에서 설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