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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등 규제개선 추진

국표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최
올해 UPS·온수보일러·가스온수기 등 개선추진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 기준 합리화, 고효율 인증대상에 산업건물용 가스온수기 추가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개선이 필요한 기술기준 19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온수보일러는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을 위해 관련KS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산업건물용 가스온수기는 KS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기존의 효율관리기자재와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 27일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는 19건의 애로를 발굴했으며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개선이 추진되는 2020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에는 △무정전전원 장치에 대한 KS표준 개정 및 고효율에너지인증 적용범위 확대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 기준 합리화 △고효율인증대상에 산업건물용 가스온수기 추가 등 19개가 선정됐다.

무정전전원장치(UPS)와 관련해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와 KS표준의 인용표준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KS표준 최신 인용표준을 반영해 개정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하고 온라인방식만 적용하던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범위를 2022년 하반기까지 오프라인 방식에도 적용토록 확대한다.

온수보일러와 관련해 산업·건물용 가스온수보일러의 정확한 고효율시험을 위해 전부하효율뿐만 아니라 부분부하효율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효율인증기준 개정을 위해 관련 KS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선정됐다. 앞으로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의 개정작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용 가스온수기와 관련해 70kW 초과~232.6kW 이하 용량의 온수기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스온수기의 KS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기존의 효율관리기자재와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KS B 8116(가스순간온수기)의 개정 또는 신규제정작업을 중장기적으로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제명

기업애로 건의내용 및 부처 개선의견

완료시한

무정전전원 장치에 대한 KS표준 개정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 적용범위 확대

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KS표준의 인용표준 현행화 필요

개선

무정전전원장치 KS표준의 최신 인용표준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방식만 적용하던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 범위를 오프라인 방식까지 확대

(KS표준)

‘21.6

 

(고효율)

‘22

하반기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기준 합리화

건의

산업·건물용 가스 온수보일러의 정확한 고효율 시험을 위해 전부하효율 뿐 아니라 부분부하효율도 반영 희망

개선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을 위해서 관련 KS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의 개정 작업을 별도 추진

중장기

검토

고효율인증 대상에 산업건물용 가스온수기 추가

건의

70kW 초과232.6 kW이하 용량의 온수기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을 제안

개선

가스온수기의 KS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기존의 효율관리기자재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 KS B 8116(가스순간온수기)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작업을 별도 추진

중장기

검토

▲2020년 개선과제 발굴 주요 현황.

이날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13건 중 △환풍기 KS표준의 풍량시험 조건 규정 △공기청정기 KS표준의 적용범위 확대 △전동기 KS표준(KS C 4202)의 적용범위 확대 등 9건은 관련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기타 4건은 진행 중이다.

환풍기와 관련해 KS C 9304(환풍기)에서 원심형 환풍기(레인지후드)의 풍량시험조건을 실제환경 조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원심형환풍기의 풍량시엄에 대한 정압조건을 실사용환경에 적합한 100Pa로 적용토록 지난해 6월 개정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KS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KS C 9314에 직류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한 DC 전원기기를 포함토록 지난 2019년 12월 개정을 완료했다.

전동기와 관련해서는 정격출력 200kW까지만 규정돼있는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의 출력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동기의 프리미엄형 기준에 대해 200kW 이상의 기준을 추가토록 지난해 10월 KS C 4202 개정을 완료했다.

과제명

개선내용

이행현황

환풍기 KS표준의 풍량시험 조건 규정

기존

환풍기(KS C 9304)에서 원심형 환풍기(레인지후드)의 풍량 시험 조건을 실제 사용환경 조건으로 변경 필요

개선

원심형 환풍기의 풍량 시험에 대한 정압 조건을 실사용 환경에 적합한 정압 조건(예시: 정압, 100 Pa)을 적용하여 개정

개선 완료

KS C 9304 개정
(‘20.6.17.)

공기청정기 KS표준의

적용범위 확대

기존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한국산업표준(KS)의 적용범위에 포함

개선

KS C 9314에 직류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한 DC 전원 기기를 포함

개선 완료

KS C 9314 개정 (‘19.12.30.)

전동기 KS표준의 적용범위 확대

기존

정격출력 200kW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의 출력 적용범위 확대 필요

개선

전동기의 프리미엄형 기준에 대해 200 kW 이상의 기준을 추가

개선 완료

KS C 4202 개정

(‘20.10.19.)

▲2019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 이행 현황.

앞으로 국표원은 20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