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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25% 저감’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국토부,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 확정
국민만족·탄소저감·산업확대 등 골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뤘다. 건축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건축분야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 등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활공간 향상에 대해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한다.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설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도시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공공부문의 경우 2020년 1,000㎡ 이상에 시행됐으며 2023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은 2025년 1,000㎡ 이상, 2030년 500㎡ 이상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