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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건물 등 연료전지 의무화·가스냉방 확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확대, 연료전지 의무사용, 전기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10%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내용.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일 18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개정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도시개발사업(7525)

재개발사업(930)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20)

- 주차장시설(1020)

- 시장(7515)

삭제(2004.9.24)

대지조성사업(930)

택지개발사업(930)

유통단지개발사업(1020)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20)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20)

건축물 건축(연면적 10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삭도궤도건설사업(1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하천공사(3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관광사업(1530)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10

도시공원조성(12525)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산업단지개발(7515)

단지조성 사업(7515)

공업용지조성사업(7515)

산업기술단지조성(7515)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저유시설 설치(5~10)

석유비축시설 설치(510)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4, 확장 5 10*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산림의 형질변경(620)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525)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소각시설(50 100/)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1653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