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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임대주택 1만9,000여호 공급

인천검단 등 수도권 8,793호·아산탕정 등 지망 1만842호



LH가 올해 1만9,815호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후 LH는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호) △대구도남(800호) 등 지방권 30개단지 1만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만9,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000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이다.

구분

권역별 공급 단지(호수)

수도권

인천검단 1,746, 시흥장현 708호 등 13개단지 8,973

지방권

30개단지 10,842

강원권

화천신읍 100, 영월주천 40호 등 3개단지 200

대전·충청권

청주동남 1,299, 아산탕정 1,082호 등 9개단지 6,640

광주·전라권

군산신역세권 832, 고창황산 120호 등 9개단지 1,540

대구·경북권

대구도남 800, 경산 하양 603호 등 4개단지 1,681

경남권

양산사송 521, 산청옥산 100호 등 5개단지 781

△지역별 입주자모집 호수.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자격 충족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올해 2월부터는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대상이 넓어졌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2,692,468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가구

80%

3,650,028원이하

3인가구

70%

4,368,364원이하

4인가구

4,965,944원이하

5인가구

4,965,944원이하

6인가구

5,175,553원이하

7인가구

5,444,616원이하

8인가구

5,713,679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단지 중 보성운곡(18호), 상주공검(20호) 단지의 경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층과 인구유입을 희망하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귀농귀촌 주택’을 최초로 공급 할 계획이다.

인천영종(457호), 인천검단(750호) 등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공동육아시설 등 육아 특화시설을 갖추고 물량의 8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국민임대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