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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단열·난연·환경성 범부처 TF마련 촉구

기준강화 ‘제각각’…‘부처 칸막이’ 지적
국토부 난연·산업부 경시변화·환경부 발포제 등



유기단열재의 단열·난연·환경성능 기준강화가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성능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도 각 정부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마련을 추진 중이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통합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성능개선기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규제대응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단가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사 등 사용자가 TF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전방위적 단열재 고도화 추진
현재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주요 대응방향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건물의 단열성능 강화가 기본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수년간 단열재 열관류율 기준을 급격히 상향했으며 지난 2018년 독일 민간 권장기준인 패시브하우스 수준(0.15W/㎡K, 중부1지역 외벽기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축물 생애주기개념(LCA)에 따라 장기적인 단열성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장기열전도율변화(경시변화) KS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XPS에서 PU, PF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년 전부터 건물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명피해로 번지자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개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까지 화재안전 성능강화는 불에 강한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업계는 단열재에 다른 소재를 입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지난 2월 건축법 개정을 계기로 태생적으로 불에 취약한 유기단열재를 불에 잘 타지 않게 만들도록 함에 따라 혁신적인 난연성능 개선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단열재 생산단계에 사용되는 온실가스인 발포제의 탄소배출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친환경 발포제로의 전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능별 상호작용 고려해야
이러한 최근 동향에 대해 유기단열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열재가 가진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드라이브는 바람직하다”라며 “그러나 물리·화학적으로 단열성능 강화 시 난연성능, 환경성능이 저하되며 난연성능 강화 시 단열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타부처 소관기준을 현재기준으로 가정하고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설령 특정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개정에 따라 의미가 없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재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단열성능이 좋으며 무기물은 난연성능이 우수하다. 단열을 위해 유기물 함량을 늘리면 그만큼 무기물 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난연성능 악화가 불가피하다. 발포제 역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프레온가스가 단열성능이 높으므로 자연냉매 등 친환경발포제로 교체할 경우 단열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만약 단열·난연성능을 모두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인 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재·제조방법 등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경쟁관계에 있었던 EPS·XPS·PU 등 유기단열재업계는 이러한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한 기준강화를 위해 범부처TF를 구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최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특히 단열재의 성능·품질개선 과정에서 제품고도화에 따른 원가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규제강화에 따른 원가인상분을 사용자인 건설사·건축주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역시 TF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후변화·화재안전 이슈가 촉발한 단열재 성능규제 강화가 관련산업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가운데 다양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체계가 구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