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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보급길 열려

규제특별심의委서 실증특례 승인…탄소중립기술로 인정



엠투파워(대표 김영수)의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가 최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별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보급 확대 걸림돌이 사라져 보급길이 열렸다.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탄소중립기술로 인정받았다.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판로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통해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보급길이 열리면서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