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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사업자 ‘전용공간’ 등록요건 완화

녹색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연구원의 녹색건축센터 업무를 건축공간연구원(AURI)으로 변경하고 그린리모델링(이하 GR) 사업자 등록요건인 전용공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법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한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되는’을 ‘필요한’으로 변경, GR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법의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위탁 등 업무가 국토연구원에서 AURI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토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운영됐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승격·독립함에 따라 관련업무 연속성을 위해 명칭변경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녹색건축과(044-201-3770)로 문의·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