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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우창호 설비설계協 소음진동/내진위원회 위원장

“내진설계 대상 확대됐지만 설계기준·시험설비 구축 미흡”

대한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소음진동/내진위원회는 건축물 기계설비설계 중 중요 민원사항 중 하나인 소음 및 진동을 제어하는 전문기업과 관련 특별회원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우창호 엔에스브이 전무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창호 위원장은 공학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오랜 기간 실무에 종사하면서 방음방진 및 건축물 내진설계부문에서 업계 표준과 기술기준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대한설비설계협회 설계발전상을 수상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설비공학회 기술기준위원회 간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전문위원 △대한설비공학회 사업이사 등을 맡아 기계설비 관련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 위원장을 만나 설비설계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비구조요소 내진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2019년 3월 제정된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과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설비설계의 내진 중요성이 주목받고 설비설계사무실에 많은 문의가 접수됐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의 중요성과 설계수요 증가로 소방 및 기계비구조요소 설계분야에 내진설계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기계설비설계기업과 협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소음진동/내진위원회가 구성됐다. 

2020년 변운섭 설비설계협회 회장 취임에 맞춰 박찬규 유니슨엔지니어링 대표가 1기 위원장을 맡아 20여명의 위원들과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별세해 학술위원장인 본인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승계해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변운섭 회장의 연임으로 2기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인원을 대폭 축소해 1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 위원장 역할은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부합하는 기술전파 및 대외 활동, 방음방진 우수사례집 편찬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장을 보좌해 다양한 협업의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외부기관, 타 학회와 내진관련 용역수행 시 협회를 대신해 원만히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 방음방진 및 내진 시장동향은 
2021년 방음방진부문의 설계는 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물류센터, 데이터센터부문의 설계가 다소 많은 경향이 있으며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건축 허가 시 반영되는 소방기계 내진설계부문은 설계공법 및 기준 정착으로 전체 집계가 어렵지만 지난해 6,500~7,000억원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기계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특등급 대상 건물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돼 올해도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설계 입찰 때 기계비구조요소의 설계용역 견적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제도 현황은
국내 건축물 방음방진은 생활 소음 진동 관리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은 2016년부터 별도로 소방청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내에 주요 소방설비에 대해 지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의 기계설비도 2019년부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기계비구조요소 설계기준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으로 ‘[별첨12] 방음·방진·내진 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의해 설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해외처럼 상세한 내진설계 공법 적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은 있지만 처음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때처럼 일정기간이 지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준 보완으로 자연스럽게 잘 안착돼 국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 제도는 어떤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진에 의한 재난피해가 잦고 그에 따른 제어기술과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많이 발전했다. 특히 미국은 큰 지진사례를 경험하고 지진에 대해 사전인증 승인프로그램을 개발해 신뢰할 수 있도록 HCAI(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 건강관리 액세스 및 정보부)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관리(진동대 실험 결과, 제조업체 및 정보, 지진인증 수준 등) 하에 HCAIOPM(구 OSHPD: 특수 지진 인증 사전 승인제도)을 도입해 등록된 업체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VISCMA(Vibration Isolation & Seismic Control Manufacturers Association: 방진 및 내진장치 제조자협회)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으로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미국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VISCMA 기계장비용 내진장치 설치매뉴얼을 제시하며 자국 제품 위주로 해외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단체와 기업체가 연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쳐 결과물을 도출하고 해외에 당당히 수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사 입찰방식에서 나타난다. 국내는 설계시방 및 도서기준에 의한 총액 입찰방식이나 해외에서는 특정 공사는 업체 선정 후 공사 정산방식으로 수행된다. 해외 공사는 방진 및 내진제어부문이 특기시방서에 같이 기재돼 관리되며 설계의 요구조건과 선정기준 및 품질기준이 명시된다. 

제품 제작사는 현지 기업 포함 약 10여개사의 업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승인된 업체의 견적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현장 기술지원과 현장시공 관계자와 협의하며 제품 납품 및 설치까지 점검한다. 즉 해외에서는 책정된 금액 안에서 최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에서 최선의 공법을 실행하고 있다.

■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방안은 
방음방진부문은 업체별로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위축된 게 현실이다. 

내진부문은 내진성능 공공 및 민간인증(HCAI, ICCES, UL, FM, IEEE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외 시험기준 및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HCAI-OPM 규정 준수 인증 제조사의 경우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빠른 현장대응이 이뤄져 국내 내진제품의 해외 인증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해결방안은 국내에서 국제 상호 인증 시험기관이 많이 확충되고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취득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도록 해야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