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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35억원 규모 신재생E 보급사업 공고

5월9일부터 신청접수…309MW 보급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25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월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해 2021년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43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 주도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11% 증액한 1,5757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차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차체별 재생에너지시설과 주거·도로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541억원의 요금절감과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는 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