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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실현방안 제시 ‘각양각색’

올해 첫 녹색건축 미래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최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등 5개 녹색건축센터와 함께 올해 첫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서울 코엑스 318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환경X건축: 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녹색건축분야 활성화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장,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명예회장, 김춘수 국토관리원 본부장, 장대희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이 매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와중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간의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통해 진행돼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한편 2030년까지 달성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에 담길 부분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다보스포럼을 통해 열린 세계기후변화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이번 녹색건축 미래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탄소중립 의제를 필두로 건축, 도시정책 현안을 진단하며 학제간 이슈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지자체,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련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데 건물부문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도시공간의 이용, 삶의 질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녹색건축의 발달은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번영과 기후위기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 학계 등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기반 도시건축 실현 강조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화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자동차 중심으로 도심의 열섬현상이 심화돼 왔다. 

친환경 도시 구현 시 중요한 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지자체와 정부간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방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민간, 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정책방향도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실행방안 구체화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정부‧지역‧민간 주도 △혁신 주도 능동적 대응 △범부처 통합 지원 △투명‧체계적인 이행 관리 등이 요구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 등처럼 건축물의 녹화와 공항이라는 시설의 녹화 조성은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기업 등 민간주도로 시민에게 녹지공원으로 반환된 안양 삼덕공원 사례처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공간마련도 필요하다.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그린리모델링(GR) 확대를 위해 최대한 오래 건물수명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노후건물 GR 의무화 △민간건물 GR 지원 △기업 ESG 연계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기반 건물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은 폐건축자재 등 쓰레기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을 심화할 수 있기에 건물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에너지효율 강화도 강조됐다. 신‧개축 건물성능을 측정‧기록해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여러 시스템에 파편화된 건물 기본정보, 에너지성능, 에너지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통합‧연계한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 경기도가 11개 시‧군, 47개 마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를 생산, 사용 형태 등도 좋은 예다. 

변병설 교수는 해외사례로 뉴욕시가 실시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독일정부가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CO₂ 배출 감소를 위해 2001년 도입함으로써 독일 내 건축물 에너지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 등을 예시로 들었다. 

건물분야 탄소중립방안의 일환으로 공간계획 연계 탄소중립화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강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탄소공간지도 구축, 탄소 흡수원 확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중립도시의 경우 도시의 탄소배출‧흡수량을 진단하고 탄소중립도시 전환 및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로 시각화, 지도화하는 한편 탄소공간지도는 탄소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며 지역도시의 공간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변병설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업을 함께 참여할 때 의미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지자체 차원 단계적 기후변화 대응 필요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용대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요소 변화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인간사회까지 영향 파급 확대된다. 기후요소 단독이나 내재적 취약요소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농도를 감축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완화와 동시에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 극복 및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주체다.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피해와 편익 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차원 적응능력에 따라 영향 정도 및 피해크기가 다르다. 해당 지역특성 및 현실에 기반을 둔 적응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IPCC는 기후위기 적응 개념에 대해 2007년 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파급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적응을 목적으로 목표, 지표 및 행동으로 이뤄진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시행했다. 제3차 국가적응대책 고려, 과학적 정보 갱신 등 그간 변화된 대책 내용을 반영한 지방 적응대책을 수립했다. 제3차 광역 및 제2차 기초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검토 및 결과를 환류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가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점에 맞춰 대책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에서 제3차 대책수립 및 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2차 대책 수립까지 완료된 한편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 등을 시작으로 3차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적응대책 특징은 재해유형별 대책현황에서 폭염관련 대책이 압도적이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권은 폭염, 한파 등이 적고 가뭄, 자연재해 등이 많다. 해수면 상승, 바람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계층별 대책현황에서는 취약계층 등 통합적 접근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권, 경상권 등은 만성질환자 관련 대책이 많으며 충청권은 노년층, 영유아 대책이 많다. 청장년층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폭염 대책과 건강부문대책 등이 가장 많으며 건강과 폭염간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건강 △폭우-재난재해 △한파-건강 △자연재해‧해수면‧바람-재난재해 △폭우-물관리 등 순으로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박진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의 선택이 미래세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역사적으로 현재의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3세대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의한 광범위한 악영향이 자연과 사람에게 관련된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건축 실현 최적화 방안 제시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시대의 녹색건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짧으면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을 때 얼마나 제대로 짓느냐가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창호나 단열재, 보일러, 환기장치 등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녹색건축물의 탄소감축 효과는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건설‧시공단계 △물 사용 △폐기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측면에서는 등급별 에너지효율등급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비교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조명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한편 오존층 보호를 위한 저탄소 자재 사용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탄소가 발생하는 지점은 직접배출원과 간접배출원, 기타 간접배출원 등을 감안해 건물 자체에서 소비되는 탄소는 줄이며 도시 직접도가 높아져 수송에너지가 줄어드는 풍부한 녹지를 제공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마련해야 한다.

녹색건축 주요기술은 패시브, 액티브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눈여겨볼만한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지열발전과 지열냉난방 등이 보급되고 있다. 

지열냉난방은 지중에 열을 집어넣어 공기 중에 열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어 도시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단위에서 지열냉난방으로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미관상 통일성이 있으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태양광은 효율이 높으며 내부적인 발전용량을 늘릴 수 있는 텐덤셀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G2S(Glass to Sheet)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후면을 마감해 우수한 내화‧풍압 특성을 가지고 15kg/m² 이내 무게로 경량화됐다. 

태양광이 늘어나 건물에너지 자립률이 30%가 넘으면 잉여전지가 발생한다. 용량이 크지 않은 사업장은 상계거래가 어려워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대안장치가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직류전기 생산 이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전압 교류송전방식은 AC에서 DC로 변환할 때 약 10%의 에너지효율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직류전기를 소비하는 전기차가 보급돼 직류 배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에서는 DC를 생산하기에 바로 DC를 사용해 전기 변환 시 발생하는 에너지효율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탄소중립도시는 도시 공간구조,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 들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대지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탄소배출은 줄이며 흡수량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순수 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축물분야의 해결방안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용적률을 높여야만 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갈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은 입주세대가 많아지며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현준 소장은 “ZEB은 off-site가 아닌 대지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건물의 또 다른 크기를 제한하는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축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수익을 증가시켜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GR 분담금 감면방법 부재로 이자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정책 수립조건 제시 
박중훈 Auri 부연구위원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상위법이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1차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014년 충남을 시작으로 2020년 인천까지 최대 6년간의 시기적 차이가 존재한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대전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2차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는 한편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기본계획의 형식을 준용해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수립했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과 기존 녹색건축 관련사업들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정책 기반 구축, 정책사업 추진, 저변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건물 전체로 감축량을 적용한 지자체와 부문별 목표량을 적용한 지자체로 분류된다. 시점상 2050년 또는 2030년 국가목표에 맞추거나 지역별 녹색건축물 계획시점에 맞추고 있다. 지자체는 목표량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량을 제시하거나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현안 반영이 필요하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의 건물부문을 총괄하는 핵심 법정계획으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간 개연성 확립이 요구된다. 

국토부의 녹색건축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을 유도할 수 있는 녹색건축정책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에서는 국가에산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최신정보 등을 발빠르게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건축물 조성확대를 위해 신규 혁신기술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건물 옥상부에 옥상온실 적용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등을 확보한다.  

녹색건축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지원과제가 필요하다. 현재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부재로 상용화, 활성화 등에 어려운 혁신기술들에 대해 제3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박종훈 부연구위원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지역 및 민간 기반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시장부담 완화 등 중장기적인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 등이 요구된다”라며 “탄소중립도시 조성, 민간옥상 스마트팜 등 녹색건물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확대되는 한편 범위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탄소중립‧녹색건축 혁신기술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녹색건축 자재 생산, 시공기술, 성능 운영‧관리, 해체 및 재활용 등 녹색건축산업측면에서 혁신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한 지원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축법, 녹색건축법 및 하위법령 등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후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명예회장(중부대 교수)를 비롯한 발제자 전원과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 단계별로 이행단계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 소장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녹색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명품일까 아니면 복지일까라는 두 가지 선택권한에 있는 것 같다”라며 “약자와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 거버넌스 등을 마련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석 Auri 녹색건축센터장은 “녹색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변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변화, 수용, 실천, 이행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며 “파리협약에서 강조했던 적응, 감축 등 투트랙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