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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 “IBS인증 폐지”…국토부·업계 ‘반발’

자발적 인증·인센티브 부여 ‘순기능’…폐지결정 불합리성 지적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적절성을 놓고 관련업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무획득이 아니며 인증획득 시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증제를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실적채우기용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인증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법정인증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2015년 ‘인증규제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주기적·체계적인 인증제도 개선·정비를 위해 2018년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3년주기로 검토·정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시한 실효성검토에서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가 통합대상으로 결정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가 인증실적이 미미하고 녹색건축물인증(G-SEE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과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검토결과 통합대상인 G-SEED 등과 인증목적이 다르며 중복인증기준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타 제도와 통합 시 기업부담이 오히려 증가함을 근거로 들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대신 단기적으로 G-SEED 등과 중복항목 8개를 삭제하고 13개를 개정해 중복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통합’을 ‘개선’으로 변경해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초 열린 회의에서 ‘폐지’로 결정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입법사항…제도 개선할 것”
업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인증실적을 이유로 지능형건축물인증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는 것이다.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KISBA, 회장 김정욱)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인증실적이 미흡하다면 더욱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오히려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능형건축물을 스마트빌딩, 나아가 스마트시티와 연계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최근 이슈화된 메타버스, 디지털트윈과의 연계는 지능형건축물인증이 가장 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설비 및 각종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하는 지능형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시행됐으며 2011년 건축법 제65조의 2가 신설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평가는 주거·비주거시설에 대해 △건축계획·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평가지표별로 각각 5~12개의 세부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2021년 10월 기준 총 226건의 예비·본인증이 이뤄졌으며 2019년 13건에서 2020년 27건, 2021년 10월까지 30건의 인증실적을 기록해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능형건축물인증은 본래목적 상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중복의견을 수용해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건축법에 근거를 둔 만큼 폐지를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불가피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