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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항바이러스 공청기 지원

성능시험 가이드라인·인증 추진
중대본·식약처, ‘교육시설 실내공기정화 추진계획’ 검토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과 향후 바이러스 제거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으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성능시험과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효율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향 총괄반장은 “오는 6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품별 인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기업계 제도대응 필요성 증대
이번 중대본의 발표는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발표됐으나 현재 미흡한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는 학교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역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기청정기는 보급률이 높으며 렌탈방식으로 학교에 보급된 만큼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도가 마련된 이후 항바이러스 부품이 적용된 제품으로 교체가 용이하다. 반면 공기순환기는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의 3만여대 보급사업을 제외하면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사례 이후 서울, 대구 등을 중심으로 보급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학부모단체 및 환기업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보급확대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순환기의 항바이러스 기능 대응상황도 양호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중의 공기순환기업계는 UV LED, TiO₂ 광촉매, 플라즈마, X-ray, MOF 신소재, 데시컨트 활용 습도조절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저감하는 기술을 환기장치와 결합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능은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리한 환기업계가 항바이러스 기능을 적용한 제품기술력을 중심으로 향후 마련될 정부 가이드라인 및 인증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