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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온실가스·E정보 민간기관 이용 길 열려

국토부,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18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돼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게 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이용기관 확대와 관련해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하면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실효성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자료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2022년 6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행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