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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진행

냉매취급 이해관계자 교육 영상도 제작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최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영상도 제작한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지난 6월8일 서울비즈센터 2호점 B회의실에서 진행된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냉매 취급 이해관계자 교육 영상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해 용역사업의 첫발을 떼게 됐다.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5일 과정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3년 미만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5년 미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2차에 걸처 진행된다. 이론분야는 △냉동기초 △냉매회수 △정책분야 등이, 실습분야는 냉매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 등이 교육된다.

14일 과정은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무경력자 포함)이 대상이며 오는 10월11일부터 10월28일까지 이론분야 △냉동기초 △냉매회수 △정책분야 등이, 실습분야로 냉매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 실습이, 연수분야로 업체견학 및 현장실습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