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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금액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와 단가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5,000원이 인상됐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대상이 지원 사각지대였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확대로 대상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