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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설신기술 공공활용 확대

우수신기술 활용독려‧가점부여 등 통해 건설산업 첨단화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설물분야 기술력은 미국대비 85% 정도이며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제조업 3.6%)에 머물러 있다. 

2021년 기준 시설물분야의 최고 기술을 지닌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 이어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일본대비 우리나라는 97.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격차로는 1년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부족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민간이 개발한 우수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토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활용해 국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해외 수주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기술 선정시스템 개발로 공법선정 투명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이 신설된다. 현재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민간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되는 기술종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을 위주로 과감히 혜택을 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 신기술 지정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신기술 지정절차는 개발자 신청,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신기술 지정·고시로 이뤄진다. 새롭게 추가되는 신기술 지정유형은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과 혁신형 신기술 등이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방식이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방식이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공공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확대 내용도 담겼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한다.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의 적극 적용을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며 기술평가 비중이 상향된다. 우수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현재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지만 앞으로는 기술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 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구 분

기존

개선()

평가배점

기술평가

60%

80%

가격평가

40%

20%

가점

-

3

▲공법 심의방식 평가배점 조정.

이번 활성화방안에는 우수기술 선정시스템 개발로 공법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우수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대상이 되는 후보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