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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LH‧현대건설 ‘최다’

공공‧민간 총 7,448건 위반…환경불감증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184건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이다.

LH의 뒤를 이어 국가철도공단(25건), 한국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서울주택도시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으며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800만원 등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