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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기술協, 냉매용 사용기기 통계 구축

환경부·환경公과 QR코드 부착사업 용역 진행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제2항 제2호(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에 따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사업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와 환경공단, 냉동공조안전관리원, 전남대, 냉매관리기술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사업(2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23년 이후 신규 국제지침(2006 IPCC GL) 적용 후 냉매 사용으로 인한 불소계 온실가스(HFCs)의 배출량은 2018년 HFCs 냉매의 수입·제조량 기준, 냉매의 사용으로 인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530만톤CO2eq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60만톤CO2eq의 약 4.8%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20RT 이상)은 2021년 설치대수(1만5,150대) 기준으로, 전체 설치된 냉매사용기기(5RT 이상, 약 95만대)의 약 1.6%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냉매사용기기와 관련된 통계는 대형 냉매사용기기(20RT 이상)의 통계만 구축돼 있으며 중소형 냉매사용기기(5RT ~ 20RT)와 관련된 국가통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국내 설치정보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냉매사용기기관리 대상 확대·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QR부착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통계구축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통계구축을 위한 QR코드 제작 △냉매사용기기 QR코드 부착 및 정보관리 △국가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통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기대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제조사 및 제품별 통계조사, 국내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설치 현황 통계 구축을 위한 법률조사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불소계 온실가스(냉매용) 사용기기 설치 장소 및 환경을 고려한 QR코드를 디자인 제작, 인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 냉매사용기기(약 19만대)에 QR코드 부착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원의 수집된 QR코드 정보의 입력·검증·보안점검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사용기기 QR코드 부착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1~2022년 통계 구축 결과 분석을 통해 2023~2024년 통계 구축 계획 등을 위한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이번 QR코드 부착사업을 위해 관련 기간제 근로자 및 조사원을 모집한다. 

모집구분

모집인원

계약방법

계약기간

비고

사무직원

10

근로계약

2022822~2023621

  ◦(급여) 225만원 이상(세금공제전)

근로계약/유급휴일 포함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평일 09~ 18시 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40시간

조사원

(도급조사원)

00

도급계약

[교육] : 9.19~9.30(기간 중 1)

교통비(실비)+일비+식비 지원 (1)

[방문·조사부착] 2022101~2023년      727(299)

도급수당(완료건수당)

    - (냉매사용기기 1일 법정냉동능력 20RT이상) : 10,000/건 이상

-   (냉매사용기기 1일 법정냉동능력5~20RT미만): 8,000/건 미만

     - 여비 : 1,600/

    ◦개인 상해보험 의무가입

완료 업무량에 따라 수당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