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월26일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며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지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주택과 다름없다”라며 “하지만 재개발사업 중 멸실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