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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C의 지방분산이 필요한가

2029년 신규 DC 732개, 전력수요만 4만9,397MW
601개소 수도권 신청… 40개소만 전력 적기 공급
전력계통 수급·인프라 마비·지역 균형발전 저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연중 24시간 서버ㆍ스토리지 가동, 내부 항온ㆍ항습유지 등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는 1개당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은 25GWh로 4인가구 6,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762MW로, 향후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732개 4만9,397MW으로 전망된다. 이중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될 경우 계통·전력수급 부담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적기 건설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 2029년까지 신청이 들어온 수도권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소 중 40개소(6.7%)만 전력 적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분산해 입지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김성환, 박수영 의원 각각 발의)이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은 전력계통·수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이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강남구 19만5,000호의 전력사용량이 3,713GWh인데 반해 147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3,337GWh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에 발전소 추가 공급 여력이 없어 횡축(동해안-수도권), 종축(영․호남-충청-수도권) 등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전망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용지확보·설비건설·지역갈등 해소도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지역 내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IT·통신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사고 발생 시 국가적 혼란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 

지역간 균형발전도 저해한다.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장기간 저장기능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 저장·공유 등으로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 기업·인력까지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집중단지의 특정 지역 편중으로 지역 불균형은 심화할 수 밖에 없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데이터센터 6개소(총 200MW)가 유치될 경우 관련 기업 300개도 추가 입주할 전망이다. 

결국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수급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등 측면에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DC 수도권 집중 완화 시급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으로 계통포화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유도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고 있다. 

먼저 전력계통 부담이 큰 지역에 대한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에 입지를 제한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공급자에게 명확한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3월9일), 국무회의 의결(3월14일 예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5MW 이상)가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내 수도권 내 수전 희망 데이터센터(235개, 1만3,970MW)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설명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를 통해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는 전력계통 부담 완화를 위해 인근 분산자원을 활용하거나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환류하고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조치 요구(보완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유도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를 △재생e 출력제어 빈발지역 △송전 제약 발생지역 △수열·냉열 연계 가능지역 등 우선 검토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입지에 대한 전력시설공사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데이터센터 입지 연계방안으로 버려질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는 것이다. 잉여전력 활용 가능(제주·호남)하거나 신한울 1·2호기(원전), GS 동해전력·강릉에코파워(석탄), 삼척블루파워 등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른 발전소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지역(동해안), 수력발전·수열, LNG 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지역 발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수력발전소 인근 위치 시 수력발전 자원과 수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스공사 평택기지로부터 LNG냉열을 공급받아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한국초저온의 냉열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제특례 및 보조금 지원방안과 입지 유망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활성화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비수도권 입지 고객 대상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2.9kV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하고 154kV 대용량 전력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인프라 보완을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지원 창구 마련·운영을 통해 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정보 제공, 전력계통 여유지역 안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전력 여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제 전력 수요자들의 부지 선정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계통·변전소 정보를 읍·면·동으로 구체화해 제공한다. 345kV 단위에서 154kV 단위로 세분화해 세부 지역별 전력용량 여유지역 정보를 제공해 고객 입지 선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기사용 예정통지 고객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해 이미 구축된 전기사용예정통지 고객관리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해 대용량 고객에 대한 전기 공급 절차의 투명성·편의성도 제고한다.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 구성 및 운영한다. TF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하기위해 산업부 및 지자체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한다.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산업부-한전-지자체)을 통해 밀착 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