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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사업자, 재난관리대상 포함

방통법·정통망법·전기사업법 등 ‘디지털안전 3법’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월27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장애사고(2022년 10월15일)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앞서 1월3일 개정된 방발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강화하는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통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C, 주요방통사업자 포함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통법 제35조제1항’ 개정으로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통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된다.

또한 방통법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시 데이터센터는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DC, 보호조치 의무대상 설정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사업자(제조업 등)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방법 및 배타적 임차사업자* 에 대한 조치의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①배터리·UPS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분야 중심의 기존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해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