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은 지난 4월24일부터 5월19일까지 이뤄졌으며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은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등 지구이며 부산은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등 지구다. 대구는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지구를, 울산은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등 지구를, 충북은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지구가 점검대상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또한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다.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 됐으며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선청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사의뢰됐다.
C조합은 업체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수사의뢰됐으며 D조합은 예산으로 정한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선정함에 따라 수사의뢰됐다. 또한 이 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추진위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수사의뢰됐다.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미공개하고 의사록 등을 지연공개한 C, E조합이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으며 H조합은 법상 분기별로 공개할 정보목록, 개략적인 내용 등을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조합정관은 조합원에게만 통보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정명력을 받았다.
예산회계와 관련돼서도 C조합은 조합정관에 결산보고 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했지만 시행하지 않았으며 E조합은 회계규정에 자금수지계획서를 작성토록했음에도 미시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F조합은 회의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지도 대상에 올랐으며 A조합은 조합임원의 급여지급 시 일정액의 식대를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식대를 중복지급해 환수조치됐다.
이밖에도 임원 해임총회 대응을 위한 보조요원 고용은 조합이 아닌 임원 개인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비용으로 지출이 불가한데도 이를 조합비용에서 지출한 E조합은 횡령죄 수사의뢰됐으며 D조합은 조합원이 추가로 1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밖의 다른 기준으로 총회의결해 행정지도 대상에 올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