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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도권 DC 집중현상 심화…전력수급 ‘불안요인’

분산 장려 인센티브‧집중 억제 정책 시행

데이터센터(DC) 수요가 늘며 관련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는 반대급부도 발생하고 있다. DC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력공급 부족,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은 물론 신규 인프라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DC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추계 DC 컨퍼런스에서 김영헌 한국전력 수요전략처 부장은 “전국 DC 전기신청 및 예정통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53.9%, 인천 13.1%, 서울 5% 등으로 수도권에만 72%가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과도하게 수요가 몰릴 경우 송전선로 제약으로 저원가 발전기 대신 고원가 발전기를 운전해야 해 전력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비경제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DC 전기신청 및 예정통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72%가 집중된 반면 △강원 2.2% △충북 2.5% △대전‧충남 7.4% △대구‧경북 2.4% △전북 0.6% △부산‧울산‧경남 10.9% △광주‧전남 1.9% 등으로 격차가 크다.

한전은 전국 147개 DC에 약 1.9GW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이 88건으로 60%를 차지한다. 아직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사 중이므로 1~2년 내에 전기를 공급받게 될 전기사용신청 DC가 전국 123건 약 7.5GW 수준이며 수도권이 86건으로 7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5,000kW 이상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용량에 따라 최대 4년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마친 DC는 1,247건 80GW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이 899건으로 72%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전력수전예정통지의 경우 55%가량은 중복신청으로 파악된다.

이는 DC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됨을 시사한다. 현재 147개 DC가 1.9GW를, 1~2년 내 123개 DC가 7.5GW를, 4년 내 1,247개 DC가 80GW, 가수요 55%를 감안할 경우 절반 수준인 40GW 수준의 전기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DC집중 현상은 현재 공급중인 곳의 60%, 1~2년 내 공급할 곳의 70%, 4년 내 공급할 곳의 72%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김영헌 부장은 “DC 전기수요가 급증할 경우 과연 공급이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DC 설비효율이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므로 설비업계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일부를 담당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력공급 관련해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타지역으로부터 전기를 융통해야하는 수도권 특성상 추가적인 선로건설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은 현재 전력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거의 없어 지중화 등에 따른 공급비용이 수십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은 민원 때문에 선로공사가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으나 선로용량 한계 때문에 값싼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수도권의 LNG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므로 전 국민의 전력요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전, DC 전기공급 거부권한 근거마련
정부는 DC분산화를 통한 지역별 수급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제, 정책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변전계통 추가 보강공사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전력을 단독 공급받는 DC는 22.9kV를 공급받을 경우 설계시설부담금의 50%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154kV를 공급받는 경우 예비전력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60MW 기준으로 연간 1.6억원 수준이다.

또한 투기성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계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용량 전기공급절차도 개선한다.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자의 전력수전예정통지, 한전의 공급방안 사전검토, 신청자의 전기사용 신청, 한전의 공급방안 결정, 양측간 계약 이후 수급개시 등으로 복잡하다.

개선된 절차는 전력공급용량 장기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품질 또는 계통신뢰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서 발행일 1년 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급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전기품질 또는 계통신뢰가 어려운 경우는 5MW 이상의 대용량 수요자에 대한 것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통여건을 고려해 대용량 DC에 대해 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한전이 전기공급을 거부함으로써 수도권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수요를 계통여유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전기사용신청 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DC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절차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영헌 부장은 “정부와 한전은 지방입지 희망 DC기업을 대상으로 합동투자유치 지원단을 운영하며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노력으로 전남 장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DC,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DC파크,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DC캠퍼스 등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한전은 정부, 지자체, 기업과 협업해 수도권에 집중된 DC 지방분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