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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건물E등급제, 민간 확대예정
목표E원단위 설정권 위임 필요”
향후 순차 적용 예정…문제점 수정‧법적근거 마련 협력
민간건물 E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연계해 취약계층 지원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모든 산업인프라가 집중돼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이 높다. 서울시가 최근 친환경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민간건물 효율화, 서울에너지설계사, 환경영향평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대상으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을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등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담당하는 이주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장을 만나 관련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 배경은
서울시의 경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3,000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동수는 약 1만3,000동(2.1%)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8%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방향은
현재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유사 건물에 비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인식 조차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 확인하도록 하며 동일한 건물군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전체 건물 58만동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패턴을 분석해 건축법에 의거한 29개 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동일 건물유형별로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했다. 

에너지등급제는 민간건물 연면적 3,000m² 이상, 공공건물 1,000m² 이상을 대상으로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를 기준으로 건물을 5~7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제도다.

민간부문 확대 시행계획은
먼저 2024년 연면적 1,000m² 이상 시‧자치구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등급제를 시범 실시해 시행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권한을 위임받아 민간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에너지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우수등급을 받은 건물들이 부동산 거래 시점대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하위 등급의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등급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등급 개선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은
현재 서울시는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성능 개선 시 대형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일반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건물에너지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실제 표준건물대비 열악한 건물은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통 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올해 관련예산 220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과 맞물려 열악한 환경에 처한 건물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시행하던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이 중단됐지만 현재 서울시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 국토부가 주도했던 GR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대형건물보다 주택에 지원을 많이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활성화가 예상된다. 건물융자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건물 담보‧사업계획 설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와 차이점은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의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반면 건물에너지등급제는 표준이 되는 배출값을 정해 건물별 등급을 책정해 순위를 매긴다. 

제도의 강제성 부여 여부는
최근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시민들이 에너지등급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다만 일방적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 시 및 자치구 건물을 대상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산업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 기대효과는 
건물유형별 등급제가 도입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의 에너지사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방식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어 건물의 에너지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등급이 낮은 노후건물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으며 건물과 차량 운행에 많은 에너지소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시 열섬현상, 열대야 등 기후위기에 보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건물분야의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에서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 중인 에너지등급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