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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국민편익 증진 기여



LH(사장 이한준)는 12월21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이다.

이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근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호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 시 발생할 LH의 대규모 자금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토공급 특약) 대토개발 무산시 계약해제․대금회수가 가능해 이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 가능
**(공급면적 기준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보상계약체결일 대토보상금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공급면적 확정 후 공급계약 체결 시 차액 정산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